대법원 | 1977-02-22 | 75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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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징계사유 관련 조문으로 추정)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사유와 징계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직위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함.
- 특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과 같은 직위해제 사유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자체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며, 비위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함을 시사함.
- 공무원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 시 각 처분의 법적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임.
- 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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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재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1. 선고 72구2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교육대학장이 원고에 대하여 (1) 1971.8.2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실시된 정규반 수업을 거부하는 등 학장의 직무명령에 불복하였고 (2) 학장에 대한 수십가지 항목의 사실무근한 비위사실을 대통령비서실등 관계요로에 진정함으로써 학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3) ○○국민학교 교사 소외인이 ○○교육대학의 교습실습중인 여학생에게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위 소외인 측에서 사건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1971.8.7과 14. 2회에 걸쳐 교부받음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에 의거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던바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원고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조 제4항에 의거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원고에 대하여 본건 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에 열거한 소위는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성실성과 품위를 결여하는 소치로 보아지며 이는 같은 법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고 본건 면직처분 역시 같은 법조 제4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취의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직위 해제사유로 설시한 위 세가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같은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같은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 즉 위 직위해제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본건 면직처분은 모두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단정한 원심조처에는 필경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과 그로 인한 면직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1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