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06-07 | 2017나1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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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미 형사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확정된 점이 민사소송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됨을 확인함.
2017나10568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2. 22.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며,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여부 및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원고가 2016. 2. 19.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으나, 잠시 후 돌아와 정상 근무 후 퇴근하고, 2016. 2. 22. 정상 출근한 점을 고려 함.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같이 근무 못 하겠다"고 말하고, 원고가 해고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가 답하지 않아 원고가 근무를 그만둔 점을 고려 함.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23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근로기준법 제37조(금품 청산) 참고사실 피고는 2017.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언행이 사직 의사표시인지 단순한 항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 5.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6. 2. 22.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며,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여부 및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근로자가 2016. 2. 19.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으나, 잠시 후 돌아와 정상 근무 후 퇴근하고, 2016. 2. 22. 정상 출근한 점을 고려 함. 회사가 2016. 2. 22. 근로자에게 "같이 근무 못 하겠다"고 말하고,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물었으나 회사가 답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무를 그만둔 점을 고려 함.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23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근로기준법 제37조(금품 청산) 참고사실 회사는 2017.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언행이 사직 의사표시인지 단순한 항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근로자의 언행이 다소 거칠더라도, 이후 행동(정상 근무, 출근 등)을 통해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면 이를 사직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미 형사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확정된 점이 민사소송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됨을 확인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10568 판정일 2018.06.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의 언행이 다소 거칠더라도, 이후 행동(정상 근무, 출근 등)을 통해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면 이를 사직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미 형사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확정된 점이 민사소송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에 따라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됨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