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15-10-30 | 2015가합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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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당초 원고와 D만 갱신 거절 대상이었으나, 근로자의 이의 제기 후 정년 도과자 전부에 대해 갱신 거절을 결정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1차 해고에 따른 복직 이후에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피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2014. 12. 31.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고사실
- 당초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55세였으나, 2014. 2. 28. 만 60세로 변경되고, 만 60세 이상자는 회사가 필요할 경우 1년 단위로 퇴직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
- 근로자는 2007년경 만 55세 정년 도과 후 1년 단위 단기 근로계약을 5회 가량 반복 체결함.
- 2012. 1. 1. 피고와 '2012. 1. 1.부터 퇴사할 때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계약서를 체결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과거 반복 갱신 이력이 있더라도, 해고 후 복직과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고, 복직 후 근로계약 내용 및 업무의 전문성 변화,
2015가합52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5.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환경설비 계장으로 근무하다 2012. 8. 31. 정리해고 됨.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 결정을 받 음. 피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26.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패소 함.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3. 13. 원고를 생산직 업무(배추심 제거)로 복직시 킴. 원고는 1차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은 인용되었으나, 복직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피고는 2014. 10. 16. 원고를 포함한 60세 이상 근로자 6명에게 2014. 12. 31. 근로계약 만료 및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를 함. 원고는 2014. 10. 21. 계속 근무 의사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2014. 12. 31. 근로계약 종료 및 계약갱신 의사 없음을 통고 함. 원고의 항의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8. 정년 도과자 6명 전부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없이 당연 퇴직 처리한다고 재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통고의 정당성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14. 3. 13. 복직 이후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원고가 1차 해고 전 정년 도과를 이유로 1년 단위 계약을 5차례 갱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1차 해고 후 복직 시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 음. 원고는 복직 후 기존의 전문적인 전기환경설비 업무가 아닌 생산직(배추심 제거)으로 근무하며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5. 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환경설비 계장으로 근무하다 2012. 8. 31. 정리해고 됨. 근로자는 1차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 결정을 받 음. 회사는 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26. 대법원에서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패소 함. 회사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3. 13. 근로자를 생산직 업무(배추심 제거)로 복직시 킴. 근로자는 1차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은 인용되었으나, 복직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회사는 2014. 10. 16. 근로자를 포함한 60세 이상 근로자 6명에게 2014. 12. 31. 근로계약 만료 및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를 함. 근로자는 2014. 10. 21. 계속 근무 의사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2014. 11. 11. 근로자에게 2014. 12. 31. 근로계약 종료 및 계약갱신 의사 없음을 통고 함. 근로자의 항의에 따라 회사는 2014. 11. 18. 정년 도과자 6명 전부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없이 당연 퇴직 처리한다고 재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통고의 정당성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단: 원고와 회사는 2014. 3. 13. 복직 이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1차 해고 전 정년 도과를 이유로 1년 단위 계약을 5차례 갱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1차 해고 후 복직 시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 음. 근로자는 복직 후 기존의 전문적인 전기환경설비 업무가 아닌 생산직(배추심 제거)으로 근무하며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 짐. 회사는 2014. 11. 6.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을 결정 함. 당초 원고와 D만 갱신 거절 대상이었으나, 근로자의 이의 제기 후 정년 도과자 전부에 대해 갱신 거절을 결정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1차 해고에 따른 복직 이후에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52 판정일 2015.10.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피고는 2014. 11. 6. 간담회를 통해 원고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였고, 원고에 대한 갱신 거절을 결정 함. 당초 원고와 D만 갱신 거절 대상이었으나, 원고의 이의 제기 후 정년 도과자 전부에 대해 갱신 거절을 결정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1차 해고에 따른 복직 이후에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2014. 12. 31.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고사실 당초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55세였으나, 2014. 2. 28. 만 60세로 변경되고, 만 60세 이상자는 회사가 필요할 경우 1년 단위로 퇴직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됨. 원고는 2007년경 만 55세 정년 도과 후 1년 단위 단기 근로계약을 5회 가량 반복 체결 함. 2012. 1. 1. 피고와 '2012. 1. 1.부터 퇴사할 때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계약서를 체결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과거 반복 갱신 이력이 있더라도, 해고 후 복직과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고, 복직 후 근로계약 내용 및 업무의 전문성 변화, 그리고 갱신 거절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심사 등이 있었다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 따라서 근로자에게 피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2014. 12. 31.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고사실 당초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55세였으나, 2014. 2. 28. 만 60세로 변경되고, 만 60세 이상자는 회사가 필요할 경우 1년 단위로 퇴직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됨. 근로자는 2007년경 만 55세 정년 도과 후 1년 단위 단기 근로계약을 5회 가량 반복 체결 함. 2012. 1. 1. 피고와 '2012. 1. 1.부터 퇴사할 때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계약서를 체결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과거 반복 갱신 이력이 있더라도, 해고 후 복직과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고, 복직 후 근로계약 내용 및 업무의 전문성 변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