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2-12-15 | 2022누1013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판단: 참가인은 2019. 10.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였고, 2019. 10. 7.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개정된 규정을 준수함. 설령 구 복무규정에 따라 10일 전 통지가 필요했더라도,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징계절차 과정에서는 당해 비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면 충분하고, 징계결과 통지 시에는 징계처분의 존부 및 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함.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
원을 수령하고, E에 지급할 약품 대금이 없음에도 참가인 계좌에서 5,900,63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 원고는 이를 참가인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음.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됨. 이러한 행위는 J조합 및 참가인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인정되지 않는 부분: G사로부터의 기프트카드 총액은 1,489만 원으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1,499만 원이나 64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기프트카드 수령은 증거가 부족함. 매입할인금 중 '상조금액에서 이기된 금액' 2,409,280원은 성격이 불분명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마트 상품권 횡령은 징계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함. 5. 제1 징계사유의 이중징계 여부 - 법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함. - 판단: 참가인의 2019. 2. 13. 정직 3개월 징계는 '조합 인테리어 감사 관련 가지급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 및 '승진규정 허위보고'를 징계사유로 하였음. 감사보고서에 기프트카드 사용 미보고가 지적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시정 지시 내용으로 징계사유로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음. 따라서 기프트카드 사용 미보고를 이유로 한 종전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6. 제2 징계사유(오남용의약품 횡령)의 인정 여부 - 판단: 원고가 2018. 11. 15. 이 사건 F단체 검사원에게 참가인 소유의 전문의약품 '0' 100mg 12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약사법을 위반하고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이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약사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이후 의약품을 보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비위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7.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판단: 원고는 금융기관 상무로서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엄정함이 요구됨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참가인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였음. 이는 비난가능성과 책임이 매우 큼. 또한 전문의약품을 무상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고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되기도 함.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금액도 많아 참가인으로서는 중대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징계면직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사무실 비품, 직원 경조사비, 접대비 등 참가인의 직원이나 영업을 위해 사용한 내역이 일부 존재함. - 원고는 이 사건 F단체의 검사원들의 요구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원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징계사유의 특정성 판단에 있어, 징계통보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전반에서 징계대상자가 해당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절차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특히, 금융기관의 특성상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엄격한 의무가 강조되며, 비록 개인적인 이득 취득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규정 위반을 통한 임의적인 자금 사용 행위 자체가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