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8-03-21 | 2017가단20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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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20367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E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3.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1. 3.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D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 B, D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D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점을 비롯한 부산지역 H 사업장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A은 위 I점에서 2015. 11. 말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상담 및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며, 원고 B, D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여동생이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19:00경 원고 A에게 '원고 A을 I점에서 G점으로 발령을 낼 예정이니 G점의 업무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당시 일요일이라 휴업 중이던 위 G 점으로 원고 A을 유인한 후 그곳 마사지실로 데리고 가,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 A이 울면서 피고에게 발길질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몸으로 누르면서 한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이 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7. 1. 18.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780 ),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6. 30.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부산지방법원 2017노517 ), 피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7. 9. 21.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7도1148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직장상사인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원고 A이 큰 충격과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D 또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제1항 에 따라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은 병원 진료비 3,125,401원을, 원고 B은 병원 진료비 804,542원을 각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병원 진료비와이 사건 범죄행위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 C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원고 A의 여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정도의 보호할 만한 이익의 침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 A, B, D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지위와 원고 A, D의 관계, 이 사건 범죄행위의 태양과 그 경위,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부모인 원고 B, D가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 A의 나이, 피고의 나이와 직업과 재산상태, 피고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원고 A이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2차 피해까지 받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상 위와 같은 원고 A의 피해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용서를 구하였다거나 원고 A과 합의하였다거나 원고 A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40,000,000원으로, 피고가 원고 B,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5,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