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4-09-26 | 2014구합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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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 E은 2013년 D고등학교 1학년 5반 재학생임.
- 피해학생은 2013. 7. 16. 원고로부터 폭행, 협박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2013. 7. 22. 원고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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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947 징계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B,모C [피고] D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해학생 E은 2013년에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5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은 2013. 7. 16. 위 학교 측에 원고로부터 폭행, 협박 등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3. 7. 22. 회의를 열어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장인 피고는 2013. 7. 25.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1. .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지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체적 하자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13. 4. 29.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학생에 대한 투표글을 올린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학생과 다툰 후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한 행동에 불과하고 위 게시글에 사용한 "쌩깜", "슈퍼절교", "못생김" 등의 단어들도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 어여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수집을 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불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 2) 절차적 하자 피고는 2013. 7. 18.에야 원고의 부모에게 자치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의 부모들은 회의 당일인 2013. 7. 22. 위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원고의 부모들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서야 비로소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학교폭력 신고서가 접수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적어도 자치위원회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안건을 원고의 부모에게 알려 원고와 보호자의 소명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학교폭력 행사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공정한 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 진 점, 원고와 피해학생이 서로 장난을 치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원고와 피해학생이 2013년 5월경 이미 화해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선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점, 원고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4. 29. 피해학생과 서로 펜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중 피해학생이 펜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쌩까자고 말하는 등 서로 다투었고, 같은날밤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여학생 카카오톡 대화방에 자신과 피해학생이 "쌩깔 것 같다(서로 절교한다는 의미)", "슈퍼절교할꺼 같다", "영쌩(영원히 쌩깐다의 준말)","평생(평생 쌩깐다의 준말)", "죽쌩(죽도록 쌩깐다)", "우리 사이 이제 끝", "E 못 생김","안물안궁(안 물어보고 안 궁금함)", "F 이쁘다", "친구하기 아깝" 등의 메시지를 올려두고 여학생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해학생은 위 투표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답장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한동안 학교에서 피해학생을 만나도 모르는 척 무시하였다. 2) 피해학생은 2013. 7. 16. 원고와 2013년 4월경 서로 펜을 뺏는 장난을 치던 중 원고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자신을 폭행하였고, 2013. 4. 29.에는 다시 서로 펜을 뺏는 장난을 치던 중에 "펜 당장 안가지고 오면 목졸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그날 밤 카카오톡 대화방에 "자신과 쌩까겠다"는 내용으로 투표글을 올리고, 그후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서 마주치면 노려보는 등 폭력을 가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사가 시작되었다. 3)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은 원고와 피해학생 및 목격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목격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대체로 원고와 피해학생이 서로 물건을 뺏어가면서 장난을 치던 중 원고가 피해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내놓으라고 하며 얼굴을 때렸고 피해학생은 참고 가만히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4) 원고의 부모는 2013. 7. 19. 원고가 작성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열람하였다. 5)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위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결과 2013. 7. 22. 회의를 열어 위 학교폭력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뒤, 2013. 7. 18. 원고의 부모에게 2013. 7. 22. 17:00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의 부모들은 2013. 7. 22. 위 통지를 송달받았다. 6)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2013. 7. 22. 개최된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위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목격학생들 이 대체로 원고가 피해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렸고 피해학생은 참기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4. 29. 피해학생과 다툰 뒤 같은 날밤반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투표를 유도하고 자신이 앞으로 피해학생을 따돌릴 것임을 예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그 후 학교에서 피해학생을 만나면 노려보고 모르는 척하는 등 피해학생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괴롭혀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학교폭력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부모는 피해학생이 2013. 5. 2. 원고와 화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2.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학생들로부터 카카오톡에서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학생을 찾아 갔고, 피해학생이 원고를 위로해 주었으나, 원고가 그 이후 학교를 결석하고 피해학생이 연락을 시도해도 답장을 하지 않음에 따라 다시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소원해 진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건 이후 원고를 위로 해주었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법 제7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 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3조 3항은 학교폭력법 제7조 소정의 국무총리 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것임이 위 법령 문언상 명백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소집절차를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에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피고가 2013. 7. 18. 원고의 부모에게 2013. 7. 22. 17:00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가 2013. 7. 22. 원고의 부모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부모는 2013. 7. 19.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를 열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부모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실과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등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부모가 출석통지서 송달받고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 점, 반드시 자치위원회 일정 안내와 출석통지서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부모가 자치위원회에 보고된 학교폭력의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알고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된 이상 출석통지서가 회의 당일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해학생을 폭행하고 특히 반 카카오톡 대화방에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함에 따라 피해학생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악의적, 상습적으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성별과 연령 등을 감안할 때 그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측은 이 사건 처분 후 학교 측에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피해학생을 무고혐의로 형사고소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를 위한 진심어린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 측은 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과 의결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치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9조에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일부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