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4-12-17 | 2014구합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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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가인 직제·인사·복무규정 제32조(징계) 제1항 제5호, 제2항, 제49조(직무완수의 의무)
근로자 B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는 징계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의 징계 대상 행위인 풍선 설치는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이루어짐.
쟁의행위의 목적: 풍선선전물에 '사무국장 연임반대' 문구가 있었으나, '비정규직 철폐', '지금은 파업중' 등 근로조건 개선 관련 문구도 함께 게시되었고, 단체교섭 시 근로조건 개선이 주요 안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으로 정당함.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풍선 설치 장소가 사무실 내
2014구합740 | 대전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1개월 감봉처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익법인으로, 원고 A는 팀장, 원고 B는 계약직으로 근무 함.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 분회는 2013. 5. 8.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쟁의행위를 진행 함. 원고 B는 2013. 5. 10.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음. 원고 A는 2013. 5. 13.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 참가인은 2013. 7. 17.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부결하고,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원고들은 각 감봉처분과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처분 및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해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가 팀장회의에서 사무국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의견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원고 A의 발언 및 의견서 미제출로 참가인의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 A가 반성의 의사를 밝힌 점, 감봉보다 낮은 징계(견책)가 있음에도 감봉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근로자 B에 대한 1개월 감봉처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 A의 청구 및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익법인으로, 근로자 A는 팀장, 근로자 B는 계약직으로 근무 함.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 분회는 2013. 5. 8.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쟁의행위를 진행 함. 근로자 B는 2013. 5. 10.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 음. 근로자 A는 2013. 5. 13.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 됨. 참가인은 2013. 7. 17.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 B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부결하고,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근로자들은 각 감봉처분과 근로자 B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처분 및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해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근로자 A가 팀장회의에서 사무국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의견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 A의 발언 및 의견서 미제출로 참가인의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근로자 A가 반성의 의사를 밝힌 점, 감봉보다 낮은 징계(견책)가 있음에도 감봉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참가인이 근로자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의심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의 부당함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 A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가인 직제·인사·복무규정 제32조(징계) 제1항 제5호, 제2항, 제49조(직무완수의 의무) 근로자 B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는 징계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근로자 B의 징계 대상 행위인 풍선 설치는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이루어 짐. 함. 판정 상세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1개월 감봉처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익법인으로, 원고 A는 팀장, 원고 B는 계약직으로 근무 함.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 분회는 2013. 5. 8.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쟁의행위를 진행 함. 원고 B는 2013. 5. 10.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음. 원고 A는 2013. 5. 13.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 참가인은 2013. 7. 17.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부결하고,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원고들은 각 감봉처분과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처분 및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해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가 팀장회의에서 사무국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의견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원고 A의 발언 및 의견서 미제출로 참가인의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 A가 반성의 의사를 밝힌 점, 감봉보다 낮은 징계(견책)가 있음에도 감봉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740 판정일 2014.12.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원고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의심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의 부당함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가인 직제·인사·복무규정 제32조(징계) 제1항 제5호, 제2항, 제49조(직무완수의 의무) 원고 B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는 징계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징계 대상 행위인 풍선 설치는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이루어 짐. 쟁의행위의 목적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으로 정당함.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움. 내용 또한 명예훼손 등이 없어 사회통념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쟁의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 B의 풍선 설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원고 B에 대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함.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 함.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 B에게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원고 B의 직속상관들은 업무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 함. 사무국장 G의 재평가 요구 및 부정적 입장은 이례적이며, G과 원고 B 사이의 감정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 B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징계이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2012년 시범적으로 실시된 인사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 움. 원고 B의 지각은 빈번했으나 평균 시간이 길지 않고, 더 빈번하게 지각한 직원이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만한 근태 불량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B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는 원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 B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일 뿐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고사실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 10. 23. 조합 총회에서 쟁의행위 돌입 시 쟁의지도부 지침에 따를 것을 결의하였고, 단체행동 지침 1호에서 "참가인 민주성, 공익성 강화/함께 일하기 위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목표로 정 함. 원고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3. 2. 18.부터 사무실 내 책상 및 파티션 등에 "지금은 파업 중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무국장 연임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파업홍보용 풍선선전물'을 설치 함. 참가인의 상임이사는 2013. 3. 6. 풍선 철거를 지시했으나, 원고 B 등은 지시를 거부하고 다시 풍선을 부착 함. 원고 B는 2013. 2. 21. 참가인 회사 정문에서 "공익성 강화! 비정규직문제 해결! 이사회가 나서주십시오, 불신! 불안! 불통! 불행! G 사무국장 연임반대" 문구가 표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 원고 A는 2012. 12. 10. 팀장회의에서 "지난 조직개편 당시 사무국장이 팀을 공중 분해시켰다."는 발언을 하였고,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지시에 불응 함. 참가인은 2013. 6. 12. 일반계약직 12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를 실시했고, 원고 B에 대한 평정자들은 업무능력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 함. 참가인의 사무국장 G은 2013. 7. 16. '국제협력팀원 B 근무태만 및 근무기강 문란행위 보고' 문건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원고 B의 업무능력평가가 과장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 B는 2011. 8.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일수 461일 중 지각 37회(총 4시간 1분, 1회 평균 6분 31초)였으며, 원고 B보다 지각률이 높은 계약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 음. 원고 B는 2011년말 팀원 인사평가에서 14명 중 4위였으나, 2012. 6.경 상반기 인사평가에서는 일반계약직 팀원 중 최하위(14위)를 받 음. 참가인 사무국장 G은 언론 인터뷰에서 "2년이 지난 직원은 근무태도나 성과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 힘.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 및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면적인 징계사유와는 별개로 사용자의 실질적인 의도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목적의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주된 참가인이 원고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의심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의 부당함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가인 직제·인사·복무규정 제32조(징계) 제1항 제5호, 제2항, 제49조(직무완수의 의무) 원고 B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는 징계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징계 대상 행위인 풍선 설치는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이루어 짐. 쟁의행위의 목적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으로 정당함.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움. 내용 또한 명예훼손 등이 없어 사회통념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쟁의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 B의 풍선 설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원고 B에 대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함.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 함.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 B에게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원고 B의 직속상관들은 업무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 함. 사무국장 G의 재평가 요구 및 부정적 입장은 이례적이며, G과 원고 B 사이의 감정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 B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징계이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2012년 시범적으로 실시된 인사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 움. 원고 B의 지각은 빈번했으나 평균 시간이 길지 않고, 더 빈번하게 지각한 직원이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만한 근태 불량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B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는 원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 B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일 뿐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고사실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 10. 23. 조합 총회에서 쟁의행위 돌입 시 쟁의지도부 지침에 따를 것을 결의하였고, 단체행동 지침 1호에서 "참가인 민주성, 공익성 강화/함께 일하기 위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목표로 정 함. 원고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3. 2. 18.부터 사무실 내 책상 및 파티션 등에 "지금은 파업 중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무국장 연임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파업홍보용 풍선선전물'을 설치 함. 참가인의 상임이사는 2013. 3. 6. 풍선 철거를 지시했으나, 원고 B 등은 지시를 거부하고 다시 풍선을 부착 함. 원고 B는 2013. 2. 21. 참가인 회사 정문에서 "공익성 강화! 비정규직문제 해결! 이사회가 나서주십시오, 불신! 불안! 불통! 불행! G 사무국장 연임반대" 문구가 표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 원고 A는 2012. 12. 10. 팀장회의에서 "지난 조직개편 당시 사무국장이 팀을 공중 분해시켰다."는 발언을 하였고,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지시에 불응 함. 참가인은 2013. 6. 12. 일반계약직 12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를 실시했고, 원고 B에 대한 평정자들은 업무능력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 함. 참가인의 사무국장 G은 2013. 7. 16. '국제협력팀원 B 근무태만 및 근무기강 문란행위 보고' 문건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원고 B의 업무능력평가가 과장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 B는 2011. 8.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일수 461일 중 지각 37회(총 4시간 1분, 1회 평균 6분 31초)였으며, 원고 B보다 지각률이 높은 계약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 음. 원고 B는 2011년말 팀원 인사평가에서 14명 중 4위였으나, 2012. 6.경 상반기 인사평가에서는 일반계약직 팀원 중 최하위(14위)를 받 음. 참가인 사무국장 G은 언론 인터뷰에서 "2년이 지난 직원은 근무태도나 성과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 힘.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 및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면적인 징계사유와는 별개로 사용자의 실질적인 의도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목적의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주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4구합740 | 대전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1개월 감봉처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익법인으로, 원고 A는 팀장, 원고 B는 계약직으로 근무 함.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 분회는 2013. 5. 8.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쟁의행위를 진행 함. 원고 B는 2013. 5. 10.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음. 원고 A는 2013. 5. 13.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 참가인은 2013. 7. 17.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부결하고,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원고들은 각 감봉처분과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처분 및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불이익은 주장하는 측이 부담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해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A가 팀장회의에서 사무국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의견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원고 A의 발언 및 의견서 미제출로 참가인의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 A가 반성의 의사를 밝힌 점, 감봉보다 낮은 징계(견책)가 있음에도 감봉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함.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근로자 B에 대한 1개월 감봉처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 A의 청구 및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익법인으로, 근로자 A는 팀장, 근로자 B는 계약직으로 근무 함.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 분회는 2013. 5. 8.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쟁의행위를 진행 함. 근로자 B는 2013. 5. 10.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 음. 근로자 A는 2013. 5. 13.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 됨. 참가인은 2013. 7. 17.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 B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부결하고,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근로자들은 각 감봉처분과 근로자 B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처분 및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불이익은 주장하는 측이 부담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해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A가 팀장회의에서 사무국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의견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 A의 발언 및 의견서 미제출로 참가인의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근로자 A가 반성의 의사를 밝힌 점, 감봉보다 낮은 징계(견책)가 있음에도 감봉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참가인이 근로자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의심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의 부당함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 A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가인 직제·인사·복무규정 제32조(징계) 제1항 제5호, 제2항, 제49조(직무완수의 의무) 근로자 B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는 징계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의 징계 대상 행위인 풍선 설치는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이루어 짐. 쟁의행위의 목적: 풍선선전물에 '사무국장 연임반대' 문구가 있었으나, '비정규직 철폐', '지금은 파업중' 등 근로조건 개선 관련 문구도 함께 게시되었고, 단체교섭 시 근로조건 개선이 주요 안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으로 정당 함.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풍선 설치 장소가 사무실 내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1개월 감봉처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익법인으로, 원고 A는 팀장, 원고 B는 계약직으로 근무 함.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 분회는 2013. 5. 8.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쟁의행위를 진행 함. 원고 B는 2013. 5. 10.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음. 원고 A는 2013. 5. 13.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 참가인은 2013. 7. 17.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부결하고,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원고들은 각 감봉처분과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처분 및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불이익은 주장하는 측이 부담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해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A가 팀장회의에서 사무국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의견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원고 A의 발언 및 의견서 미제출로 참가인의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 A가 반성의 의사를 밝힌 점, 감봉보다 낮은 징계(견책)가 있음에도 감봉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740 판정일 2014.12.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원고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의심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의 부당함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가인 직제·인사·복무규정 제32조(징계) 제1항 제5호, 제2항, 제49조(직무완수의 의무) 원고 B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는 징계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B의 징계 대상 행위인 풍선 설치는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이루어 짐. 쟁의행위의 목적 : 풍선선전물에 '사무국장 연임반대' 문구가 있었으나, '비정규직 철폐', '지금은 파업중' 등 근로조건 개선 관련 문구도 함께 게시되었고, 단체교섭 시 근로조건 개선이 주요 안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으로 정당함.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 풍선 설치 장소가 사무실 내 개인 책상/파티션이었고, 조합원 각자 한 개씩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관리권을 크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 움. 내용 또한 명예훼손 등이 없어 사회통념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쟁의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 B의 풍선 설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원고 B에 대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 함. 법원의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 B의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있었고, 참가인이 대부분의 일반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 점, 사무국장이 문제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다고 언급한 점, 원고 B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B에게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원고 B의 직속상관들은 업무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 함. 사무국장 G의 재평가 요구 및 부정적 입장은 이례적이며, G과 원고 B 사이의 감정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 B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징계이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2012년 시범적으로 실시된 인사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 움. 원고 B의 지각은 빈번했으나 평균 시간이 길지 않고, 더 빈번하게 지각한 직원이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만한 근태 불량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B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부당노동행위 여부 : 원고 B에 대한 감봉처분이 부당노동행위였고, 이 징계 전력이 해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참가인이 원고 B의 직속 상사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직 직원과 달리 재평가 및 재의결 절차를 거쳐 사무국장 G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원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 B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일 뿐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고사실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 10. 23. 조합 총회에서 쟁의행위 돌입 시 쟁의지도부 지침에 따를 것을 결의하였고, 단체행동 지침 1호에서 "참가인 민주성, 공익성 강화/함께 일하기 위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목표로 정 함. 원고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3. 2. 18.부터 사무실 내 책상 및 파티션 등에 "지금은 파업 중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무국장 연임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파업홍보용 풍선선전물'을 설치 함. 참가인의 상임이사는 2013. 3. 6. 풍선 철거를 지시했으나, 원고 B 등은 지시를 거부하고 다시 풍선을 부착 함. 원고 B는 2013. 2. 21. 참가인 회사 정문에서 "공익성 강화! 비정규직문제 해결! 이사회가 나서주십시오, 불신! 불안! 불통! 불행! G 사무국장 연임반대" 문구가 표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 원고 A는 2012. 12. 10. 팀장회의에서 "지난 조직개편 당시 사무국장이 팀을 공중 분해시켰다."는 발언을 하였고,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지시에 불응 함. 참가인은 2013. 6. 12. 일반계약직 12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를 실시했고, 원고 B에 대한 평정자들은 업무능력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 함. 참가인의 사무국장 G은 2013. 7. 16. '국제협력팀원 B 근무태만 및 근무기강 문란행위 보고' 문건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원고 B의 업무능력평가가 과장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 B는 2011. 8.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일수 461일 중 지각 37회(총 4시간 1분, 1회 평균 6분 31초)였으며, 원고 B보다 지각률이 높은 계약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 음. 원고 B는 2011년말 팀원 인사평가에서 14명 중 4위였으나, 2012. 6.경 상반기 인사평가에서는 일반계약직 팀원 중 최하위(14위)를 받 음. 참가인 사무국장 G은 언론 인터뷰에서 "2년이 지난 직원은 근무태도나 성과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 힘.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 및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면적인 징계사유와는 별개로 사용자의 실질적인 의도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목적의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주된 참가인이 원고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의심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의 부당함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가인 직제·인사·복무규정 제32조(징계) 제1항 제5호, 제2항, 제49조(직무완수의 의무) 원고 B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는 징계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B의 징계 대상 행위인 풍선 설치는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이루어 짐. 쟁의행위의 목적 : 풍선선전물에 '사무국장 연임반대' 문구가 있었으나, '비정규직 철폐', '지금은 파업중' 등 근로조건 개선 관련 문구도 함께 게시되었고, 단체교섭 시 근로조건 개선이 주요 안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으로 정당함.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 풍선 설치 장소가 사무실 내 개인 책상/파티션이었고, 조합원 각자 한 개씩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관리권을 크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 움. 내용 또한 명예훼손 등이 없어 사회통념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쟁의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 B의 풍선 설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원고 B에 대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 함. 법원의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 B의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있었고, 참가인이 대부분의 일반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 점, 사무국장이 문제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다고 언급한 점, 원고 B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B에게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원고 B의 직속상관들은 업무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 함. 사무국장 G의 재평가 요구 및 부정적 입장은 이례적이며, G과 원고 B 사이의 감정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 B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징계이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2012년 시범적으로 실시된 인사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 움. 원고 B의 지각은 빈번했으나 평균 시간이 길지 않고, 더 빈번하게 지각한 직원이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만한 근태 불량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B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부당노동행위 여부 : 원고 B에 대한 감봉처분이 부당노동행위였고, 이 징계 전력이 해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참가인이 원고 B의 직속 상사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직 직원과 달리 재평가 및 재의결 절차를 거쳐 사무국장 G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원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 B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일 뿐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고사실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 10. 23. 조합 총회에서 쟁의행위 돌입 시 쟁의지도부 지침에 따를 것을 결의하였고, 단체행동 지침 1호에서 "참가인 민주성, 공익성 강화/함께 일하기 위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목표로 정 함. 원고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3. 2. 18.부터 사무실 내 책상 및 파티션 등에 "지금은 파업 중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무국장 연임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파업홍보용 풍선선전물'을 설치 함. 참가인의 상임이사는 2013. 3. 6. 풍선 철거를 지시했으나, 원고 B 등은 지시를 거부하고 다시 풍선을 부착 함. 원고 B는 2013. 2. 21. 참가인 회사 정문에서 "공익성 강화! 비정규직문제 해결! 이사회가 나서주십시오, 불신! 불안! 불통! 불행! G 사무국장 연임반대" 문구가 표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 원고 A는 2012. 12. 10. 팀장회의에서 "지난 조직개편 당시 사무국장이 팀을 공중 분해시켰다."는 발언을 하였고,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지시에 불응 함. 참가인은 2013. 6. 12. 일반계약직 12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를 실시했고, 원고 B에 대한 평정자들은 업무능력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 함. 참가인의 사무국장 G은 2013. 7. 16. '국제협력팀원 B 근무태만 및 근무기강 문란행위 보고' 문건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원고 B의 업무능력평가가 과장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 B는 2011. 8.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일수 461일 중 지각 37회(총 4시간 1분, 1회 평균 6분 31초)였으며, 원고 B보다 지각률이 높은 계약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 음. 원고 B는 2011년말 팀원 인사평가에서 14명 중 4위였으나, 2012. 6.경 상반기 인사평가에서는 일반계약직 팀원 중 최하위(14위)를 받 음. 참가인 사무국장 G은 언론 인터뷰에서 "2년이 지난 직원은 근무태도나 성과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 힘.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 및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면적인 징계사유와는 별개로 사용자의 실질적인 의도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목적의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주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