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1-02-05 | 2020누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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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행정소송 사건에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경우,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보아야 함. 따라서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음(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을 위해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심판 대상에 포함됨.
- 징계규정에서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므로, 회사의 주장과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음.
-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도 살펴보아야 함.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및 감사규정 제36조 제2항은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H는 근로자의 상임이사로서 해당 징계면직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심사협의회의장으로 관여하였으나, H가 참가인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H가 참가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여지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간접적인 사정을 들어 H가 근로자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나 심사협의회 절차에서 제척
- 따라서 원고가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참가인을 면직·해고할 수 없음.
-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규정이 법규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징계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단체협약 이외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별도로 징계해고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및 제척 사유)
- 법리:
- 행정소송 사건에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경우,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보아야 함. 따라서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음(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을 위해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심판 대상에 포함됨.
- 징계규정에서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음.
-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도 살펴보아야 함.
- 원고의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및 감사규정 제36조 제2항은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H는 원고의 상임이사로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심사협의회의장으로 관여하였으나, H가 참가인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H가 참가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여지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간접적인 사정을 들어 H가 원고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나 심사협의회 절차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6조 제2항, 제78조
- 원고의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 원고의 감사규정 제36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이 징계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나 다른 법규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조함.
- 또한, 행정소송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피참가인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에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포함됨을 재확인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간접적인 이해관계나 감정만으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