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1-22 | 2014가단20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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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또는 F이 이 사건 판정서를 수령한 후 원고 측에게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정 내용, 법적 효력, 불복 절차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위임계약상 의무 위반이며 과실이 인정됨.
-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재심 신청 기회를 놓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2조: 노무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 쟁점: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 범위 및 회사의 책임 제한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처분 사유가 구비됨으로써 내려지는 기속재량행위로 판단됨.
- 법인이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명예, 신용,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경우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의무 위반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
- 다만, 근로자가 사건 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패소 판정 소식을 듣고 미
2014가단208679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노무사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300만원과 비재산적 손해 300만원, 총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경 피고 노무사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수행을 위임 함.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 원고에게 부당해고 판정 및 금전보상금 지급 구제명령을 내 림. 피고는 원고 패소 판정 결과를 전화로 원고 기획관리본부장에게 알 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16. 판정서를 원고 대리인인 피고에게만 발송하여 2013. 5. 21. 피고에게 송달 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정서를 전달하지 않았고, 원고는 불복하지 않아 2013. 5. 31.경 판정이 확정 됨.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2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발송하고, 2013. 7. 1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 노무사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공인노무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공인노무사법 제12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함(민법 제681조). 노무사는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서를 송달받는 즉시 의뢰인이 판정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하고, 판정 결과, 이유, 구제명령의 효력, 불이행 시 불이익, 불복 절차를 설명하여 의뢰인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권리 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 음. 판정서 표지에 수신인이 의뢰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불복 여부 및 절차, 구제명령 이행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노무사는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노무사가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300만원과 비재산적 손해 300만원, 총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3.경 피고 노무사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수행을 위임 함. 회사는 근로자의 대리인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판정 및 금전보상금 지급 구제명령을 내 림. 회사는 원고 패소 판정 결과를 전화로 원고 기획관리본부장에게 알 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16. 판정서를 원고 대리인인 회사에게만 발송하여 2013. 5. 21. 회사에게 송달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판정서를 전달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불복하지 않아 2013. 5. 31.경 판정이 확정 됨.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2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발송하고, 2013. 7. 1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 노무사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공인노무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공인노무사법 제12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함(민법 제681조). 노무사는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서를 송달받는 즉시 의뢰인이 판정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하고, 판정 결과, 이유, 구제명령의 효력, 불이행 시 불이익, 불복 절차를 설명하여 의뢰인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권리 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 음. 판정서 표지에 수신인이 의뢰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불복 여부 및 절차, 구제명령 이행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노무사는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원고 기획관리본부장이 패소 시 재심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거나, 피고 또는 F이 판정서 수령 후 근로자에게 판정 이유 등을 설명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 또는 F이 이 사건 판정서를 수령한 후 원고 측에게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정 내용, 법적 효력, 불복 절차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위임계약상 의무 위반이며 과실이 인정 됨.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재심 신청 기회를 놓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12조: 노무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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