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12 | 2015재누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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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제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의 소 제기 요건 충족 여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변조되었거나 증인이 위증하였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적법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함. 원고가 주장하는 문서 위조 및 증인 위증 사실이 유죄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재심의 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재심대상판결이 특정 증거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인.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재심의 소가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재심 요건으로서 재심 사유의 존재 및 재심 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재심의 소는 법정 요건과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실체적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 처리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재누371 판정일 2016.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 줌. 특히, 문서 위조나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재심 청구인이 단순히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을 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