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09-13 | 2015가단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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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F은 또래 상담을 병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였으며, 근로자 A도 건강조사 설문지에서 "학교 폭력 없음"이라고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F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F의 사용자로서 피고 대구광역시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의 정신적 손해 간의 인과관계
- 판단:
- 근로자 A가 G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G의 폭행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되는 '외상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 A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 진단 및 치료 경위(폭력 발생 후 2개월 뒤 진단, 약물치료 중단 후 1년 3개월 뒤 재진단 및 치료)에 비추어 G의 폭행 등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도 정신병적 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이 낮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됨.
- 따라서 치료비 청구는 기각함.
위자료 산정
- 판단: G의 폭행 등으로 근로자 A 및 그 부모인 근로자 B, C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폭행의 경위와 정도, 근로자 A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A에게 3,000,000원, 근로자 B, C에게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2015가단7494 | 대구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 부모의 감독자 책임 및 교사·지자체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가해학생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부담 함. 담임교사 및 지자체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피해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 진단과 학교폭력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 A는 H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 같은 반 G으로부터 2014. 6. 23. 폭행, 2014. 7. 15. 폭행 및 상해, 2014. 11. 3. 모욕적인 발언 등 학교폭력을 당 함. 피고 F은 당시 원고 A와 G의 담임교사였으며, 피고 D, E는 G의 부모, 피고 대구광역시는 H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로서, G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원고 A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A 및 원고 B, C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자 책임 법리 : 미성년자가 책임 변식 능력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판단 : G은 당시 만 10세로 자신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G의 부모인 피고 D, E는 G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및 모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담임교사 및 지자체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판단 : 판정 요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 부모의 감독자 책임 및 교사·지자체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가해학생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부담 함. 담임교사 및 지자체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피해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 진단과 학교폭력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 A는 H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 같은 반 G으로부터 2014. 6. 23. 폭행, 2014. 7. 15. 폭행 및 상해, 2014. 11. 3. 모욕적인 발언 등 학교폭력을 당 함. 피고 F은 당시 근로자 A와 G의 담임교사였으며, 피고 D, E는 G의 부모, 피고 대구광역시는 H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근로자 B, C는 근로자 A의 부모로서, G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근로자 A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자 A 및 근로자 B, C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자 책임 법리: 미성년자가 책임 변식 능력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판단: G은 당시 만 10세로 자신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G의 부모인 피고 D, E는 G의 근로자 A에 대한 폭행 및 모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담임교사 및 지자체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법리: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판단: 폭행은 우발적이며, 피고 F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고, 사건 후 G을 지도하고 근로자 A와 G을 화해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함. 2014. 7. 15. 폭행 및 상해는 방과 후 발생한 것으로, 피고 F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고, 사건 후 G에게 사과 및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고 근로자 A와 G을 화해시 킴. 2014. 11. 3. 모욕은 오해로 인한 우발적 발생으로 보이며, 피고 F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고, 사건 후 근로자 A 및 근로자 C와 상담하는 등 조치를 취 함. 피고 F은 또래 상담을 병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였으며, 근로자 A도 건강조사 설문지에서 "학교 폭력 없음"이라고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F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F의 사용자로서 피고 대구광역시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7494 판정일 2017.09.1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폭행은 우발적이며, 피고 F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고, 사건 후 G을 지도하고 원고 A와 G을 화해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함. 2014. 7. 15. 폭행 및 상해는 방과 후 발생한 것으로, 피고 F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고, 사건 후 G에게 사과 및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고 원고 A와 G을 화해시 킴. 2014. 11. 3. 모욕은 오해로 인한 우발적 발생으로 보이며, 피고 F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고, 사건 후 원고 A 및 원고 C와 상담하는 등 조치를 취 함. 피고 F은 또래 상담을 병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였으며, 원고 A도 건강조사 설문지에서 "학교 폭력 없음"이라고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F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F의 사용자로서 피고 대구광역시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 음.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의 정신적 손해 간의 인과관계 판단 : 원고 A가 G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G의 폭행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되는 '외상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A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 진단 및 치료 경위(폭력 발생 후 2개월 뒤 진단, 약물치료 중단 후 1년 3개월 뒤 재진단 및 치료)에 비추어 G의 폭행 등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도 정신병적 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이 낮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 됨. 따라서 치료비 청구는 기각 함. 위자료 산정 판단 : G의 폭행 등으로 원고 A 및 그 부모인 원고 B, C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폭행의 경위와 정도, 원고 A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 함. 참고사실 피고 대구광역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사전 예방활동의 지침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함. G의 학교폭력에 대해 117신고센터에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G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 원고 A에게 심리상담 조치가 내려 짐.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부모의 감독자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담임교사 및 학교 설치·경영 주체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예측가능성 기준을 적용하여 책임을 부인 함.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직접적인 폭력 행위와 정신과적 진단 사이의 시간적 간극 및 증상 호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 및 학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학생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음.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의 정신적 손해 간의 인과관계 판단: 근로자 A가 G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G의 폭행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되는 '외상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 A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 진단 및 치료 경위(폭력 발생 후 2개월 뒤 진단, 약물치료 중단 후 1년 3개월 뒤 재진단 및 치료)에 비추어 G의 폭행 등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도 정신병적 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이 낮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 됨. 따라서 치료비 청구는 기각 함. 위자료 산정 판단: G의 폭행 등으로 근로자 A 및 그 부모인 근로자 B, C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폭행의 경위와 정도, 근로자 A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A에게 3,000,000원, 근로자 B, C에게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