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2-14 | 2021누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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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취업규칙 미비치 및 퇴직일자 관련 주장
- 쟁점: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조항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유효하지 않은지, 퇴직일자 명시 없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
- 법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근로자가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 참가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직일을 기재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판단: 취업규칙이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했고, 근로자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수리가 무효가 될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직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10151 판결 (취업규칙의 효력 관련)
근로계약서상 퇴직원 제출 기한 위반 주장
- 쟁점: 근로계약서 제4조에 따라 퇴직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일방적 해지 통고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 해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근로계약서 제4조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참가인 회사의 이익을 위한 조항으로 보일 뿐, 합의 해지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조항이 아님.
- 판단: 민법 제660조는 본 사안과 같이 합의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조항도
2021누4365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해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원고는 사직서가 위조되었거나,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가 무효라고 주장 함.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두해고 및 서면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의 진정성 및 수리 권한 유무 쟁점: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의 진정성립 여부 및 사직서를 수리한 G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여 부. 법리: 사내이사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D 부서 총괄대표인 G은 원고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서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판단: 원고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H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G은 원고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서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 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의사표시의 유효성 쟁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권고사직에 따른 것인지, 해고절차의 일환으로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였는지 여 부. 법리: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문서에도 '권고사직'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판단: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해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근로자는 사직서가 위조되었거나,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가 무효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두해고 및 서면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의 진정성 및 수리 권한 유무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진정성립 여부 및 사직서를 수리한 G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여 부. 법리: 사내이사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D 부서 총괄대표인 G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서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H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G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서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 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의사표시의 유효성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권고사직에 따른 것인지, 해고절차의 일환으로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였는지 여 부. 법리: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작성하였다는 문서에도 '권고사직'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판단: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직서 내용의 변조 및 수리의 유효성 쟁점: 사직서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가 변조되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사직서상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변경 전후로 사직서의 증명력에 큰 차이가 없으며,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세부 기재가 미흡하더라도 수리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판단: 입사일자 변경은 오기 정정으로 보이고, 퇴사일자 변경도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 미비치 및 퇴직일자 관련 주장 쟁점: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조항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유효하지 않은지, 퇴직일자 명시 없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인지 여 부. 법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근로자가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43653 판정일 2022.1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사직서 내용의 변조 및 수리의 유효성 쟁점: 사직서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가 변조되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사직서상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변경 전후로 사직서의 증명력에 큰 차이가 없으며,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세부 기재가 미흡하더라도 수리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판단: 입사일자 변경은 오기 정정으로 보이고, 퇴사일자 변경도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 미비치 및 퇴직일자 관련 주장 쟁점: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조항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유효하지 않은지, 퇴직일자 명시 없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인지 여 부. 법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원고가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 음. 참가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서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퇴직일을 기재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 임. 판단: 취업규칙이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했고, 원고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수리가 무효가 될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퇴직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10151 판결 (취업규칙의 효력 관련) 근로계약서상 퇴직원 제출 기한 위반 주장 쟁점: 근로계약서 제4조에 따라 퇴직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가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일방적 해지 통고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 해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근로계약서 제4조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참가인 회사의 이익을 위한 조항으로 보일 뿐, 합의 해지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조항이 아 님. 판단: 민법 제660조는 본 사안과 같이 합의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조항도 합의 해지의 효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해고의 존재 주장 쟁점: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하였는지 여 부. 법리: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 회사의 해고가 아니라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 음. H의 발언은 해고 예고 통보가 아닌 퇴직 위로금 논의 과정에서 가정한 발언으로 보 임. 판단: 근로관계가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H의 발언도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의 진정성, 수리의 유효성, 해고의 존재 등을 주장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무효를 다투는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 줌. 특히, 사직서의 내용상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며, 취업규칙 미비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인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 임. 근로계약서상 퇴직 관련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일방적 해지 통보와 합의 해지를 구분하여 적용 법리를 달리하고, 조항의 취지를 당사자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 해석하는 점이 주목 됨.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특정 발언이나 정황만으로는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적인 원인이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있었음을 명확히 함. 음. 참가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직일을 기재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 임. 판단: 취업규칙이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했고, 근로자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수리가 무효가 될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직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10151 판결 (취업규칙의 효력 관련) 근로계약서상 퇴직원 제출 기한 위반 주장 쟁점: 근로계약서 제4조에 따라 퇴직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가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일방적 해지 통고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 해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근로계약서 제4조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참가인 회사의 이익을 위한 조항으로 보일 뿐, 합의 해지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조항이 아 님. 판단: 민법 제660조는 본 사안과 같이 합의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조항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