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7-07-25 | 2017구단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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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해당 여부 #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아들인 망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행,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자살하였으나, 이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0. 11. 15. 군에 입대하여 해병대에서 복무 중 2011. 7. 10. 목을 매어 자살함.
- 원고는 2014. 1. 13. 망인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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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020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15. 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1사단 7연대 71대대 2중대에서 일병으로 복무하다가 2011. 7. 10. 본부중대 사병목욕탕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원고는 2014. 1.13. 망인이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선임병들의 폭행, 질책, 협박 및 업무부담감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2014. 4. 23.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11. 24.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을 자살로 구분한 것에 대한 재심사를 권고하였고, 국방부장관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망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과계가 있는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구분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4.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6.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복무를 하면서 선임병들의 폭행과 괴롭힘, 기수열외와 작업열외 등 집단 따돌림, 취침 시의 코골이 등에 따른 스트레스, 망인의 이상 징후에 대한 부대원들의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하였고, 이와 같은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군인의 경우에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선임병들의 폭행과 괴롭힘, 집단따돌림, 취침 시의 코골이 등에 따른 스트레스, 부대원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망인의 사망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5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일 뿐, 위와 같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원고는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에 관한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참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도록 한 경과규정인 국가유공자법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2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법의 시행 후인 2016. 1. 14. 이루어진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