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9-29 | 2016가합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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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 법원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또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면직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함.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고사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규정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은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며, 제38조 제3항은 '직위해제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이유로 직권면직 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함.
- 전무나 상무를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려면 면직사유서 또는 징계의결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인사규정 제36조 제2항).
- 근로자는 향후 실업급여 수령 및 2016. 8.분
2016가합110800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2.자 의원면직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0.경 피고의 상무로 입사, 2010. 1.경 전무로 승진하여 피고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 함. 2016. 6. 17. 피고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고, 2016. 7. 2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8. 2.자로 수리됨으로써 의원면직 됨. 중앙회 감사 결과 원고에 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지적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즉시 직위해제 함. 피고는 직위해제된 원고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 함. 원고는 함께 직위해제된 C 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을 보고 사직서를 제출 함. C 부장은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 피고와 화해하여 직권면직이 정직 1개월로 변경되고 복직 됨. 원고는 C 부장의 화해 성립 후 약 20여일 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 판단 : 원고에 대한 중앙회 감사 지적사항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가 원고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며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 함. 결국 원고는 함께 직위해제된 C 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을 보고 사직서를 제출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는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를 부당한 방법으로 압박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징계면직 내지 직권면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판정 요지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6. 8. 2.자 의원면직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10.경 회사의 상무로 입사, 2010. 1.경 전무로 승진하여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 함. 2016. 6. 17. 피고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고, 2016. 7. 22.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8. 2.자로 수리됨으로써 의원면직 됨. 중앙회 감사 결과 근로자에 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지적되었고, 회사는 근로자를 즉시 직위해제 함. 회사는 직위해제된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 함. 근로자는 함께 직위해제된 C 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을 보고 사직서를 제출 함. C 부장은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 피고와 화해하여 직권면직이 정직 1개월로 변경되고 복직 됨. 근로자는 C 부장의 화해 성립 후 약 20여일 만에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 판단: 근로자에 대한 중앙회 감사 지적사항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회사가 근로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며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 함. 결국 근로자는 함께 직위해제된 C 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을 보고 사직서를 제출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부당한 방법으로 압박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징계면직 내지 직권면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법원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또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면직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10800 판정일 2017.09.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법원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또한, 원고에게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면직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 함.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고사실 피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규정 함.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은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며, 제38조 제3항은 '직위해제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이유로 직권면직 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 함. 전무나 상무를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려면 면직사유서 또는 징계의결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인사규정 제36조 제2항). 원고는 향후 실업급여 수령 및 2016. 8.분 급여 일부 지급을 위해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제개편', 사직일자를 '2016. 8. 2.자'로 기재 함.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판단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의 부당한 압력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면밀히 심리하여 실질적 해고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징계 사유의 경중, 직위해제 후 부당한 대우, 사직서 제출 시점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음.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 함.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고사실 회사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규정 함.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은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며, 제38조 제3항은 '직위해제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이유로 직권면직 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 함. 전무나 상무를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려면 면직사유서 또는 징계의결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인사규정 제36조 제2항). 근로자는 향후 실업급여 수령 및 2016. 8.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