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6-24 | 2021구합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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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낮은 인사평가 점수, 강압적/차별적 생활지도, 업무 지연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거나, 다른 직원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이 불합리한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근로자가 불편하게 여겨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해당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이 보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부분이 공란이었으나, 근로자가 보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 직원이 사후적으로 기재한 것임.
- 근로자는 2020년 신규 채용된 생활지도원 9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함.
- 참가인은 2021. 1. 11. 근로자 대표로 선출됨.
- 해당 센터의 센터장이 착오로 참가인에 대한 계약 종료 관련 메시지를 직원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2021구합8084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동생활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20. 2. 19.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 2. 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1. 2. 18.자로 만료됨을 통보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참가인이 채용 당시 1년 계약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른 생활지도원들의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후 비로소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 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 결과가 직원 인사에 반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인사평가 결과를 갱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고 있고, 참가인의 업무가 상시적, 계속적인 성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아동생활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20. 2. 19.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1. 2. 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1. 2. 18.자로 만료됨을 통보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참가인이 채용 당시 1년 계약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른 생활지도원들의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후 비로소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 결과가 직원 인사에 반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인사평가 결과를 갱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고 있고, 참가인의 업무가 상시적, 계속적인 성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낮은 인사평가 점수, 강압적/차별적 생활지도, 업무 지연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거나, 다른 직원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불합리한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근로자가 불편하게 여겨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해당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0841 판정일 2022.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낮은 인사평가 점수, 강압적/차별적 생활지도, 업무 지연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거나, 다른 직원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불합리한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원고가 불편하게 여겨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이 보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부분이 공란이었으나, 원고가 보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 직원이 사후적으로 기재한 것 임. 원고는 2020년 신규 채용된 생활지도원 9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2021. 1. 11. 근로자 대표로 선출 됨.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이 착오로 참가인에 대한 계약 종료 관련 메시지를 직원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 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인사평가 결과가 갱신 거절의 주된 사유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근로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나 조직 내 갈등이 갱신 거절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 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임.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이 보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부분이 공란이었으나, 근로자가 보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 직원이 사후적으로 기재한 것 임. 근로자는 2020년 신규 채용된 생활지도원 9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2021. 1. 11. 근로자 대표로 선출 됨. 해당 센터의 센터장이 착오로 참가인에 대한 계약 종료 관련 메시지를 직원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