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5-12 | 2016가단2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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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0859 | 서울서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해당 센터의 개인레슨 강사였 음. 피고는 2015. 1. 22.경 및 2015. 3. 3.경 미용실에서 미용사 및 보조 미용사 등이 듣는 자리에서 원고들에 대해 "월급을 가지고 갑질을 많이 한다", "멍청하고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한다", "병적으로 허언증이 있다", "본인들의 잘못을 남 탓으로 욕하는 병적인 사람들이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등의 발언을 함. 피고는 위 모욕 행위로 인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법리 :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함. 판단 : 피고의 발언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 함.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모욕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목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의 발언 중 "병적인 사람들", "멍청", "양아치" 등은 원고들에 대한 비하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들이 느꼈을 모욕의 정도가 상당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산정 판정 근거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법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10859 판정일 2017.05.1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미용실)에서 H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의 회원이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 음. 피고는 모욕 행위 이전에 원고들의 휘트니스센터를 그만두고 다른 센터에 취업한 상태였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위자료 액수 산정 법리 :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함. 판단 : 피고는 평소 초과근무나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로 원고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왔 음. 피고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던 중 친분이 있던 미용사 H가 휘트니스 센터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묻자, 평소 자신이 느낀 불만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휘트니스 센터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매출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와 매출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 각자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되었으며,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의 매출 하락 주장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위자료 산정 시 가해 행위의 경위, 동기,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느꼈던 불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피고의 발언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 원고들의 매출 하락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