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6-03 | 2020가합2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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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직서 제출 강요는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20. 5. 22.자 사직서가 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회사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 사용자의 상황, 근로자의 의사표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위·수탁계약 종료와 연동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 종료가 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비록 주된 판단은 합의해지였으나, 가사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부가적 판단은, 위·수탁계약 종료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내포함.
2020가합27994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9. 3.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원고와 피고는 최초 1년 계약 후, 2020. 1. 1. 3개월, 2020. 4. 1. 1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20. 1. 1.자 및 2020. 4. 1.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 됨. 피고는 2020. 5. 14.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함. 원고는 2020. 5. 22.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퇴직일자를 '2020.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합의해지)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원고와 해당 아파트를 근무장소로 지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도 피고가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2020. 5.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계약 거부 통지를 받아 2020. 5. 31.부로 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 음. 피고는 2020. 5. 14.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면서, 타 사업장 전배 가능성을 제시 함. 원고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요청하지 않았고, 2020. 5. 22.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퇴직일자를 '2020.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판정 요지 근로계약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9. 3.경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원고와 회사는 최초 1년 계약 후, 2020. 1. 1. 3개월, 2020. 4. 1. 1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20. 1. 1.자 및 2020. 4. 1.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해당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 됨. 회사는 2020. 5. 14. 근로자에게 위·수탁관리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함. 근로자는 2020. 5. 22.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퇴직일자를 '2020.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합의해지)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판단: 회사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원고와 해당 아파트를 근무장소로 지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도 회사가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회사는 2020. 5.경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계약 거부 통지를 받아 2020. 5. 31.부로 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 음. 회사는 2020. 5. 14. 근로자에게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면서, 타 사업장 전배 가능성을 제시 함.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요청하지 않았고, 2020. 5. 22.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퇴직일자를 '2020.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직서 제출 강요는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20. 5. 22.자 사직서가 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회사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27994 판정일 2021.06.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직서 제출 강요는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20. 5. 22.자 사직서가 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와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 사용자의 상황, 근로자의 의사표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위·수탁계약 종료와 연동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 종료가 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비록 주된 판단은 합의해지였으나, 가사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부가적 판단은, 위·수탁계약 종료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내포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 사용자의 상황, 근로자의 의사표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위·수탁계약 종료와 연동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 종료가 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비록 주된 판단은 합의해지였으나, 가사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부가적 판단은, 위·수탁계약 종료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내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