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6-28 | 2018누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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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E시의 이 사건 중징계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음.
- 근로자는 참가인 C이 복직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해고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C에 대한 2016. 2. 11.자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위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판단되지 않았음.
- 이 사건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참가인 C의 비위행위는 부적정하게 직원을 채용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 부당하게 백미를 납품받았다는 것으로 참가인 C이 주도적으로 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임.
- 비록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참가인 C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참가인 C의 비위행위 중 대부분은 근로자가 이 사건 복지관을 경영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특정감사 결과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참가인 C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 아닌 참가인 B에 대해서도 참가인 C과 동일하게 해고
2018누10444 | 대전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N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들은 2015. 2. 17. 일반노동조합 E시종합 복지관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를 설립 함. 참가인 일반노동조합은 2015. 3. 9. 이 사건 복지관에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었음을 통지 함. 이 사건 복지관 관장 O은 2015. 3. 10.부터 2015. 3. 20.까지 이 사건 지회 임시지회장을 맡은 P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함. O은 위 발언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8. 5. 14. O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정71호). E시는 2015.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중징계 요구를 하고, 2015. 10. 23.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중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를 2015. 11. 13.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 함. 원고는 이 사건 중징계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6. 2. 11.에야 참가인 B, C을 징계해고(이하 '2016. 2. 11.자 해고') 함. O은 2016. 2. 11.자 해고 직전인 2016. 1. 25. 참가인 C에게 'C과장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며칠 날 했죠' 등의 질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 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N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들은 2015. 2. 17. 일반노동조합 E시종합 복지관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를 설립 함. 참가인 일반노동조합은 2015. 3. 9. 이 사건 복지관에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었음을 통지 함. 이 사건 복지관 관장 O은 2015. 3. 10.부터 2015. 3. 20.까지 이 사건 지회 임시지회장을 맡은 P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함. O은 위 발언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8. 5. 14. O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정71호). E시는 2015. 7. 4. 근로자에게 이 사건 중징계 요구를 하고, 2015. 10. 23. 재차 근로자에게 이 사건 중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를 2015. 11. 13.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중징계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6. 2. 11.에야 참가인 B, C을 징계해고(이하 '2016. 2. 11.자 해고') 함. O은 2016. 2. 11.자 해고 직전인 2016. 1. 25. 참가인 C에게 'C과장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며칠 날 했죠' 등의 질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 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E시의 이 사건 중징계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 음. 근로자는 참가인 C이 복직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해고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C에 대한 2016. 2. 11.자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위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판단되지 않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10444 판정일 2018.06.2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E시의 이 사건 중징계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 음. 원고는 참가인 C이 복직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해고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C에 대한 2016. 2. 11.자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위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판단되지 않았 음. 이 사건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참가인 C의 비위행위는 부적정하게 직원을 채용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 부당하게 백미를 납품받았다는 것으로 참가인 C이 주도적으로 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 임. 비록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참가인 C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참가인 C의 비위행위 중 대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을 경영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정감사 결과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참가인 C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 아닌 참가인 B에 대해서도 참가인 C과 동일하게 해고처분을 하였 음. 피고와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C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 음. 이 사건의 경우,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E시의 중징계 요구,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되지 않은 점, 비위행위의 내용 및 시기, 그리고 비조합원에 대한 동일한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입증 난이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단순히 노동조합 활동과 불이익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음. 이 사건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참가인 C의 비위행위는 부적정하게 직원을 채용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 부당하게 백미를 납품받았다는 것으로 참가인 C이 주도적으로 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 임. 비록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참가인 C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참가인 C의 비위행위 중 대부분은 근로자가 이 사건 복지관을 경영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특정감사 결과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참가인 C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 아닌 참가인 B에 대해서도 참가인 C과 동일하게 해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