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7-08-24 | 2016가합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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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의 징계처분장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중앙회의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요구서에 대해 소명자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근로자는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이중징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
2016가합529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5. 8. 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2016. 2. 22.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7,187,841원 및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6,271,2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2. 2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0. 10. 1.부터 2015. 5. 14.까지 판매이용사업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였 음. 2015. 4. 7. 새로운 조합장 취임 후 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등 비위가 드러나 2015. 5. 15.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 처분 함. 2015. 5. 27. 인사위원회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및 위임전결 위배, 재고자산 평가손 미반영 및 재고품 관리소홀, 예약판매 관리소홀'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2015. 7. 6.부터 23일까지 피고 조합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 함. 피고 조합은 2015. 10. 7.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4.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원고의 부하직원 D는 2016. 2.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3. 판결이 확정 됨. 피고 조합은 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16. 2. 22. 인사위원회 의결로 원고를 징계면직(이 사건 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 조합은 2016. 5. 18. 원고를 상대로 변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13.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2017. 8. 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 여부 법리 에게만 가능 판정 요지 부당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5. 8. 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2016. 2. 22.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7,187,8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6,271,2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2. 2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0. 10. 1.부터 2015. 5. 14.까지 판매이용사업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였 음. 2015. 4. 7. 새로운 조합장 취임 후 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등 비위가 드러나 2015. 5. 15.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 처분 함. 2015. 5. 27. 인사위원회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및 위임전결 위배, 재고자산 평가손 미반영 및 재고품 관리소홀, 예약판매 관리소홀'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정직처분)을 함.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2015. 7. 6.부터 23일까지 피고 조합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근로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 함. 피고 조합은 2015. 10. 7. 근로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4.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근로자의 부하직원 D는 2016. 2.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3. 판결이 확정 됨. 피고 조합은 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16. 2. 22. 인사위원회 의결로 근로자를 징계면직(해당 해고)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 조합은 2016. 5. 18. 근로자를 상대로 변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13.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2017. 8. 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 여부 함. 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해고사유 서면통지 위반 여부)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529 판정일 2017.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직무가 정지된 자 함. 법원의 판단 무효 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해고사유 서면통지 위반 여부) 법리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은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이중징계 여부) 법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 하여야 함 (대법원 2000. 9. 29. 99두1090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위 사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해고사유만을 기초로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 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F 사유 (판매미수금 횡령 등) 됨. 특히 D의 허위 위탁판매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있 음. G 사유 ('14년도 결산 업무 부적정) 임. H 사유 (매취(예약)판매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됨. I 사유 (자체 및 예약매취품 관리부실 등으로 처분손실 발생) 됨.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징계양정의 정당성) 법리 음.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등은 징계양정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D의 범행은 고의적이고 주도면밀하여 원고가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D의 범행은 피고 조합의 전산시스템 취약성 및 회계 관행도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부당 함. 원고의 회계규정 위반 묵인은 피고 조합의 내부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 임. 예약매취품 건멸치 처분 손실은 당시 수산물 소비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의 판단에 납득할 만한 점이 있 음. 피고 조합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판매 손실의 주요 원인이며, 상당수 판매는 원고의 대기발령 이후에 이루어 짐. 재고보유 한도 관련 이사회 결의 미이행은 중앙회의 지침 시행 시기와 관련이 있 음. 인정된 해고사유는 대부분 원고가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것 임. 원고는 22년간 근무하며 이 사건 이전에는 징계처분 이력이 거의 없 음. 피고 조합이 원고를 고소한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 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임금지급 청구 법리 법원의 판단 음. 원고의 월 임금 6,271,275원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25,661,266원과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81,526,575원을 합한 107,187,841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 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및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의 경우, 형식적인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중징계 법리를 적용하여 선행 징계와 동일한 사유는 후행 해고의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중처벌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 음.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부하 직원의 고의적 범행, 회사의 시스템적 문제, 내부 관행, 원고의 근무 이력, 형사사건 결과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됨. 따라서 해당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이중징계 여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가합529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5. 8. 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2016. 2. 22.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7,187,841원 및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6,271,2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2. 2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0. 10. 1.부터 2015. 5. 14.까지 판매이용사업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였 음. 2015. 4. 7. 새로운 조합장 취임 후 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등 비위가 드러나 2015. 5. 15.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 처분 함. 2015. 5. 27. 인사위원회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및 위임전결 위배, 재고자산 평가손 미반영 및 재고품 관리소홀, 예약판매 관리소홀'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2015. 7. 6.부터 23일까지 피고 조합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 함. 피고 조합은 2015. 10. 7.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4.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원고의 부하직원 D는 2016. 2.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3. 판결이 확정 됨. 피고 조합은 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16. 2. 22. 인사위원회 의결로 원고를 징계면직(이 사건 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 조합은 2016. 5. 18. 원고를 상대로 변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13.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2017. 8. 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 여부 법리 :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직위해제는 동 규정 제62조에 따라 에게만 가능 판정 요지 부당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5. 8. 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2016. 2. 22.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7,187,8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6,271,2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2. 2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0. 10. 1.부터 2015. 5. 14.까지 판매이용사업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였 음. 2015. 4. 7. 새로운 조합장 취임 후 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등 비위가 드러나 2015. 5. 15.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 처분 함. 2015. 5. 27. 인사위원회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및 위임전결 위배, 재고자산 평가손 미반영 및 재고품 관리소홀, 예약판매 관리소홀'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정직처분)을 함.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2015. 7. 6.부터 23일까지 피고 조합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근로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 함. 피고 조합은 2015. 10. 7. 근로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4.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근로자의 부하직원 D는 2016. 2.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3. 판결이 확정 됨. 피고 조합은 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16. 2. 22. 인사위원회 의결로 근로자를 징계면직(해당 해고)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 조합은 2016. 5. 18. 근로자를 상대로 변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13.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2017. 8. 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 여부 법리: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직위해제는 동 규정 제62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자에게만 가능 함.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은 해당 정직처분 기간이 경과한 2015. 8. 27. 이후에도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지속하였으나,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에 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 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해고사유 서면통지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529 판정일 2017.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직무가 정지된 자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직처분 기간이 경과한 2015. 8. 27. 이후에도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지속하였으나, 원고의 직무를 정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에 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 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해고사유 서면통지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 조합의 징계처분장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중앙회의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요구서에 대해 소명자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원고는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은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이중징계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 하여야 함 (대법원 2000. 9. 29. 99두1090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미충당, 판매손실액 미반영'과 '예약증거금 납입 없이 예약매취품 수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G 사유 중 일부, H 사유 중 일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해고 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 사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해고사유만을 기초로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 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 F 사유 (판매미수금 횡령 등) : 원고가 판매이용사업과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D의 업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고, 회계 관련 규정 및 내규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인정 됨. 특히 D의 허위 위탁판매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있 음. G 사유 ('14년도 결산 업무 부적정) : 원고가 창고료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F 사유와 동일한 해고사유 임. H 사유 (매취(예약)판매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원고가 예약매취품 수매 과정에서 검수담당책임자가 아닌 D가 검수하는 것을 용인하고, 재고보유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매취판매사업을 수행한 잘못이 인정 됨. I 사유 (자체 및 예약매취품 관리부실 등으로 처분손실 발생) : 원고가 예약매취품 인수 거부 시 서면통지 및 처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장기 보관으로 인한 처분 손실을 발생시켰고, 자체매취품을 장기 보관하여 품질 저하 및 부대비용 발생으로 인한 처분 손실을 발생시킨 잘못이 인정 됨.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징계양정의 정당성)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등은 징계양정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D의 범행은 고의적이고 주도면밀하여 원고가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D의 범행은 피고 조합의 전산시스템 취약성 및 회계 관행도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부당 함. 원고의 회계규정 위반 묵인은 피고 조합의 내부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 임. 예약매취품 건멸치 처분 손실은 당시 수산물 소비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의 판단에 납득할 만한 점이 있 음. 피고 조합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판매 손실의 주요 원인이며, 상당수 판매는 원고의 대기발령 이후에 이루어 짐. 재고보유 한도 관련 이사회 결의 미이행은 중앙회의 지침 시행 시기와 관련이 있 음. 인정된 해고사유는 대부분 원고가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것 임. 원고는 22년간 근무하며 이 사건 이전에는 징계처분 이력이 거의 없 음. 피고 조합이 원고를 고소한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 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임금지급 청구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이 사건 해고가 각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월 임금 6,271,275원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25,661,266원과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81,526,575원을 합한 107,187,841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 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및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의 경우, 형식적인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중징계 법리를 적용하여 선행 징계와 동일한 사유는 후행 해고의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중처벌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 음.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부하 직원의 고의적 범행, 회사의 시스템적 문제, 내부 관행, 원고의 근무 이력, 형사사건 결과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의 징계처분장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중앙회의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요구서에 대해 소명자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근로자는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해당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이중징계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