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6-22 | 2017가합5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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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반복적으로 음주 소란 행위, 근무 중 음주 등으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징계에 부과된 알코올 치료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정직 기간 중에도 동일한 비위 행위를 저지름.
- 이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회사의 징계 양정 기준을 충족함.
- 사회통념상으로도 회사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 제45조
- 회사의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칙 제26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비위 행위, 특히 음주 관련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징계 조건 이행 여부, 비위 행위의 반복성 및 중대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시사함.
- 근로자는 징계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직장 내 규율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 특히, 음주 관련 비위가 반복될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직장 질서 유지 및 동료 근로자에게 미치는
2017가합58927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의 반복된 음주 소란 행위 및 근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반복된 음주 소란 행위 및 근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 1. 피고의 환경미화원(무기계약 근로자)으로 채용 됨. 피고는 2017. 3. 9. 원고의 음주 소란 행위, 지각, 직장 내 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고는 2013. 6. 25. 음주 소란행위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 함. 원고는 2013. 8. 19.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행위 등으로 견책 1월의 징계를 받 음. 원고는 2013. 11. 25. '지시 불이행, 근무 중 음주, 음주 상태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한 반성 각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4. 9. 2. 및 2014. 10. 31. 근무 중 음주 및 근무 태만 행위를 저질러 2014. 11. 20.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알코올 치료를 받지 않 음. 원고는 2015. 10. 15. 및 2015. 10. 21.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지시 불이행 행위를 저질렀고, 2016. 6. 28. 음주 소란행위를 저질러 2016. 9. 20.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알코올 치료를 받지 않 음. 원고는 위 정직 기간 중인 2016. 9. 27. 및 2016. 10. 26.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환경생태과 계장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원고는 2017. 1. 13. 주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4%)로 지각하고, 음주측정기 오작동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사용부서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제45조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고'를 징계 양정으로 규정 함. 또한, 피고의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칙 제26조 제1항은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사람', '출근 시간에 지각한 사람',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 공무원(청소 감독 포함)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폭행 등)'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의 반복된 음주 소란 행위 및 근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 소란 행위 및 근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1. 1. 회사의 환경미화원(무기계약 근로자)으로 채용 됨. 회사는 2017. 3. 9. 근로자의 음주 소란 행위, 지각, 직장 내 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근로자는 2013. 6. 25. 음주 소란행위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 함. 근로자는 2013. 8. 19.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행위 등으로 견책 1월의 징계를 받 음. 근로자는 2013. 11. 25. '지시 불이행, 근무 중 음주, 음주 상태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한 반성 각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14. 9. 2. 및 2014. 10. 31. 근무 중 음주 및 근무 태만 행위를 저질러 2014. 11. 20.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알코올 치료를 받지 않 음. 근로자는 2015. 10. 15. 및 2015. 10. 21.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지시 불이행 행위를 저질렀고, 2016. 6. 28. 음주 소란행위를 저질러 2016. 9. 20.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알코올 치료를 받지 않 음. 근로자는 위 정직 기간 중인 2016. 9. 27. 및 2016. 10. 26.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환경생태과 계장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근로자는 2017. 1. 13. 주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4%)로 지각하고, 음주측정기 오작동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회사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사용부서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제45조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고'를 징계 양정으로 규정 함. 또한, 회사의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칙 제26조 제1항은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사람', '출근 시간에 지각한 사람',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 공무원(청소 감독 포함)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폭행 등)'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 사유가 된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는 반복적으로 음주 소란 행위, 근무 중 음주 등으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징계에 부과된 알코올 치료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정직 기간 중에도 동일한 비위 행위를 저지 름. 이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회사의 징계 양정 기준을 충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8927 판정일 2018.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반복적으로 음주 소란 행위, 근무 중 음주 등으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징계에 부과된 알코올 치료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정직 기간 중에도 동일한 비위 행위를 저지 름. 이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의 징계 양정 기준을 충족 함. 사회통념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 제45조 피고의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칙 제2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비위 행위, 특히 음주 관련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징계 조건 이행 여부, 비위 행위의 반복성 및 중대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시사 함. 근로자는 징계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직장 내 규율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특히, 음주 관련 비위가 반복될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직장 질서 유지 및 동료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함. 사회통념상으로도 회사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회사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 제45조 회사의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칙 제2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비위 행위, 특히 음주 관련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징계 조건 이행 여부, 비위 행위의 반복성 및 중대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시사 함. 근로자는 징계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직장 내 규율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특히, 음주 관련 비위가 반복될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직장 질서 유지 및 동료 근로자에게 미치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