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3-18 | 2014구합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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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의2호: (당연퇴직 사유)
-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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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103137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구합10313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5-03-18 | 2014구합103137 granted 법원 판례 직위해제 직위 강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B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2012. 7. 22.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임. - 회사는 2013. 4. 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2013. 4.부터 7.까지 집행됨. -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되어 2014. 2. 20.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21.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근로자가 2015. 1. 23.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 - 회사는 2014. 3. 1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함. - 근로자는 2014. 4.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4구합103137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B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2012. 7. 22.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피고는 2013. 4. 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2013. 4.부터 7.까지 집행 됨. 원고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되어 2014. 2. 20.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 음.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21.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가 2015. 1. 23.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피고는 2014. 3. 1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 함. 원고는 2014. 4.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는 이미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집행이 완료되어 직위해제처분 당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피고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의 제1심 법원은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음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유죄로 판단된 징계사유 자체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함. 원고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판정 요지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1. B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2012. 7. 22.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회사는 2013. 4. 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2013. 4.부터 7.까지 집행 됨.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되어 2014. 2. 20.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 음.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21.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근로자가 2015. 1. 23.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회사는 2014. 3. 1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 함. 근로자는 2014. 4.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여부 음. 또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피고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함. 함. 근로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지 않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03137 판정일 2015.03.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당연퇴직 사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사 기소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 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형사 사건의 내용, 유죄 판결의 개연성, 그리고 직무 계속 수행 시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됨.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다. 함. 검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관련 판례 및 법령 -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검토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103137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구합10313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5-03-18 | 2014구합103137 granted 법원 판례 직위해제 직위 강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B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2012. 7. 22.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임. - 회사는 2013. 4. 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2013. 4.부터 7.까지 집행됨. -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되어 2014. 2. 20.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21.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근로자가 2015. 1. 23.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 - 회사는 2014. 3. 1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함. - 근로자는 2014. 4.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 3호 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이미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집행이 완료되어 직위해제처분 당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피고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사유의 존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형사 사건의 제1심 법원은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음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유죄로 판단된 징계사유 자체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근로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회사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 3호 사유의 존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사유의 존부: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 3호 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이미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집행이 완료되어 직위해제처분 당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사유의 존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형사 사건의 제1심 법원은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음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유죄로 판단된 징계사유 자체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결론: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회사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의2호: 헌법 제27조 제4항: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의2호: (당연퇴직 사유)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원문 2014구합103137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B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2012. 7. 22.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피고는 2013. 4. 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2013. 4.부터 7.까지 집행 됨. 원고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되어 2014. 2. 20.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 음.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21.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가 2015. 1. 23.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피고는 2014. 3. 1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 함. 원고는 2014. 4.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는 이미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집행이 완료되어 직위해제처분 당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피고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의 제1심 법원은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음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유죄로 판단된 징계사유 자체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함. 원고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판정 요지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1. B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2012. 7. 22.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회사는 2013. 4. 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2013. 4.부터 7.까지 집행 됨.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되어 2014. 2. 20.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 음.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21.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근로자가 2015. 1. 23.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회사는 2014. 3. 1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 함. 근로자는 2014. 4.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여부 음. 또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피고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함. 함. 근로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지 않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03137 판정일 2015.03.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당연퇴직 사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사 기소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 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형사 사건의 내용, 유죄 판결의 개연성, 그리고 직무 계속 수행 시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됨.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다. 함. 검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의2호: (당연퇴직 사유) -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