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18-11-15 | 2017가합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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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 "가스사용자는 공급계약기간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한 때 또는 안전점검이나 그 밖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화기 무상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2차 공급계약 제11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부
- 법리: 해당 시설물대여계약 및 제2차 공급계약의 문언상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비용 부담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 가스공급시설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부품 교체는 유지·보수의 범위에 포함됨.
- 법원의 판단: 해당 시설물대여계약 제7조는 C가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함. 제2차 공급계약 제9조는 시설관리, 책임안전관리, 각종 시설관리비(수리비, 유지비) 및
2017가합50135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55,921,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C는 E으로부터 LPG를 공급받기로 하고 2006. 5. 10. LPG 공급계약 및 가스공급시설 무상 임대 계약(이 사건 시설물대여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06. 9.경 E으로부터 가스공급시설을 인수하고 C와 10년간의 LPG 공급계약(제1차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C에 가스공급시설을 무상 임대 함. 2014. 1. 1. 원고와 C는 LPG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계약기간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제2차 공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5. 11. 6. C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C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함. 피고는 2016. 7. 1. 원고의 LPG 단가 인하 거부 및 기화기 이상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6. 8. 16.부터 LNG를 공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안전점검의무 및 지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부 법리 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의 계약해지 규정은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저장설비로 동일 건축물 안의 여러 가스사용자에게 집단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음.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가 피고 1인에게 LPG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의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위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55,921,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C는 E으로부터 LPG를 공급받기로 하고 2006. 5. 10. LPG 공급계약 및 가스공급시설 무상 임대 계약(해당 시설물대여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06. 9.경 E으로부터 가스공급시설을 인수하고 C와 10년간의 LPG 공급계약(제1차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C에 가스공급시설을 무상 임대 함. 2014. 1. 1. 원고와 C는 LPG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계약기간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제2차 공급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5. 11. 6. C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C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함. 회사는 2016. 7. 1. 근로자의 LPG 단가 인하 거부 및 기화기 이상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6. 8. 16.부터 LNG를 공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안전점검의무 및 지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부 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의 계약해지 규정은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저장설비로 동일 건축물 안의 여러 가스사용자에게 집단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됨. 음.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은 근로자가 피고 1인에게 LPG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의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 음. 따라서 회사는 위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화기 무상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2차 공급계약 제11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부 음. 가스공급시설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부품 교체는 유지·보수의 범위에 포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50135 판정일 2018.11.1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화기 무상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2차 공급계약 제11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부 법리 음. 가스공급시설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부품 교체는 유지·보수의 범위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함. 제2차 공급계약 제9조는 시설관리, 책임안전관리, 각종 시설관리비(수리비, 유지비) 및 검사비 일체가 C의 책임임을 명시 함. 따라서 기화기를 비롯한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비용 부담은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기화기를 유지·보수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할 의무는 없 음. 피고의 관리 부실이 기화기 고장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 새로운 기화기 제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계약 취지에 반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기화기 무상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가부 법리 함. 중대한 사유 판단 시 계약 경위, 당사자 관계, 계약 내용, 공급자 설비 정도, 원상복구 가능성, 이행 정도, 해지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LPG 공급 기간이 10년 경과, 원고의 시설 설치비용 회수, 피고가 C를 흡수합병한 회사라는 점은 신뢰관계 파괴 또는 계약 존속 기대 가능성과 관련이 없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 음. 피고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주장하나, 피고는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계약 해지 직전에도 검사에 합격 함. 피고가 주장하는 기화기 폭발, 히터 손상, 가스 누출 등에도 불구하고 LPG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스공급시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거나 전체적인 교체 외에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오히려 피고의 내부 문건에는 LPG를 LNG로 전환할 경우의 경제적 이익이 언급되어 있고, 해지 통지에도 단가 인하 거부가 첫 번째 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피고가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리 음. 손해액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사유는 모두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 함. 원고가 제2차 공급계약 체결 이후 31개월간 피고에게 LPG를 공급하며 매월 4,660,159원 상당의 공헌이익을 얻었음을 인정 함. 잔여 계약기간 53개월 동안의 공헌이익은 246,988,416원이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는 222,744,872원 임. 피고가 제시한 추정 생산량 및 LPG 사용량에 따른 손해액 주장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다만, 원고가 피고의 계약 파기 이후 다른 거래처 확보 등으로 영업 손실을 전보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액이 회계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한계를 지니는 점, 원고가 장기간 LPG를 공급하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921,410원(= 222,744,872원 × 70%) 및 이에 대한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파기 이후 다른 거래처와의 가스공급거래를 확대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손실을 어느 정도 전보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손해액은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금액이라는 한계를 지 님. 원고는 약 10년 동안 C와 피고에게 장기간 LPG를 공급하면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계속적 공급계약의 해지 사유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법정 해지 사유의 적용 범위, 계약상 의무의 해석, 그리고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사유의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가스공급계약과 같은 장기 계약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의 경제적 동기를 배제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책임 제한을 통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하는 점은 실무상 참고할 가치가 있음. 함. 제2차 공급계약 제9조는 시설관리, 책임안전관리, 각종 시설관리비(수리비, 유지비)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17가합50135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55,921,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C는 E으로부터 LPG를 공급받기로 하고 2006. 5. 10. LPG 공급계약 및 가스공급시설 무상 임대 계약(이 사건 시설물대여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06. 9.경 E으로부터 가스공급시설을 인수하고 C와 10년간의 LPG 공급계약(제1차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C에 가스공급시설을 무상 임대 함. 2014. 1. 1. 원고와 C는 LPG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계약기간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제2차 공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5. 11. 6. C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C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함. 피고는 2016. 7. 1. 원고의 LPG 단가 인하 거부 및 기화기 이상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6. 8. 16.부터 LNG를 공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안전점검의무 및 지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부 법리 :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은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할 때 안전점검 및 지도의무를 규정하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 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의 계약해지 규정은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저장설비로 동일 건축물 안의 여러 가스사용자에게 집단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C(피고의 피합병법인)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무 및 지도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가 피고 1인에게 LPG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의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위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고 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55,921,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C는 E으로부터 LPG를 공급받기로 하고 2006. 5. 10. LPG 공급계약 및 가스공급시설 무상 임대 계약(해당 시설물대여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06. 9.경 E으로부터 가스공급시설을 인수하고 C와 10년간의 LPG 공급계약(제1차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C에 가스공급시설을 무상 임대 함. 2014. 1. 1. 원고와 C는 LPG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계약기간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제2차 공급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5. 11. 6. C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C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함. 회사는 2016. 7. 1. 근로자의 LPG 단가 인하 거부 및 기화기 이상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6. 8. 16.부터 LNG를 공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안전점검의무 및 지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부 법리: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은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할 때 안전점검 및 지도의무를 규정하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 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의 계약해지 규정은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저장설비로 동일 건축물 안의 여러 가스사용자에게 집단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됨. 법원의 판단: C(회사의 피합병법인)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무 및 지도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은 근로자가 피고 1인에게 LPG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의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 음. 따라서 회사는 위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고 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가스공급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 "가스사용자는 공급계약기간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한 때 또는 안전점검이나 그 밖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화기 무상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2차 공급계약 제11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부 법리: 해당 시설물대여계약 및 제2차 공급계약의 문언상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비용 부담 책임은 회사에게 있 음. 가스공급시설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부품 교체는 유지·보수의 범위에 포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50135 판정일 2018.11.1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가스공급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 "가스사용자는 공급계약기간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한 때 또는 안전점검이나 그 밖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화기 무상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2차 공급계약 제11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부 법리 : 이 사건 시설물대여계약 및 제2차 공급계약의 문언상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비용 부담 책임은 피고에게 있 음. 가스공급시설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부품 교체는 유지·보수의 범위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설물대여계약 제7조는 C가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 함. 제2차 공급계약 제9조는 시설관리, 책임안전관리, 각종 시설관리비(수리비, 유지비) 및 검사비 일체가 C의 책임임을 명시 함. 따라서 기화기를 비롯한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비용 부담은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기화기를 유지·보수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할 의무는 없 음. 피고의 관리 부실이 기화기 고장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 새로운 기화기 제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계약 취지에 반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기화기 무상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가부 법리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며,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 가능 함. 중대한 사유 판단 시 계약 경위, 당사자 관계, 계약 내용, 공급자 설비 정도, 원상복구 가능성, 이행 정도, 해지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LPG 공급 기간이 10년 경과, 원고의 시설 설치비용 회수, 피고가 C를 흡수합병한 회사라는 점은 신뢰관계 파괴 또는 계약 존속 기대 가능성과 관련이 없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 음. 피고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주장하나, 피고는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계약 해지 직전에도 검사에 합격 함. 피고가 주장하는 기화기 폭발, 히터 손상, 가스 누출 등에도 불구하고 LPG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스공급시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거나 전체적인 교체 외에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오히려 피고의 내부 문건에는 LPG를 LNG로 전환할 경우의 경제적 이익이 언급되어 있고, 해지 통지에도 단가 인하 거부가 첫 번째 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피고가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리 : 피고의 이 사건 공급계약 부당 파기는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액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주장 사유는 모두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 함. 원고가 제2차 공급계약 체결 이후 31개월간 피고에게 LPG를 공급하며 매월 4,660,159원 상당의 공헌이익을 얻었음을 인정 함. 잔여 계약기간 53개월 동안의 공헌이익은 246,988,416원이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는 222,744,872원 임. 피고가 제시한 추정 생산량 및 LPG 사용량에 따른 손해액 주장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다만, 원고가 피고의 계약 파기 이후 다른 거래처 확보 등으로 영업 손실을 전보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액이 회계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한계를 지니는 점, 원고가 장기간 LPG를 공급하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921,410원(= 222,744,872원 × 70%) 및 이에 대한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파기 이후 다른 거래처와의 가스공급거래를 확대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손실을 어느 정도 전보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손해액은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금액이라는 한계를 지 님. 원고는 약 10년 동안 C와 피고에게 장기간 LPG를 공급하면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계속적 공급계약의 해지 사유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법정 해지 사유의 적용 범위, 계약상 의무의 해석, 그리고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사유의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가스공급계약과 같은 장기 계약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의 경제적 동기를 배제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책임 제한을 통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하는 점은 실무상 참고할 가치가 있음. 법원의 판단: 해당 시설물대여계약 제7조는 C가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 함. 제2차 공급계약 제9조는 시설관리, 책임안전관리, 각종 시설관리비(수리비, 유지비)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