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5-12 | 2015나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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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잔존 채무액은 33,938,234원(원본 채무액 33,031,347원 + 지연손해금 채무액 906,887원)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79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발언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체당금 지급 시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채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엄격한 요건을 인지하고, 해고 통보 시 명확한 시점과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체당금 수령 시 채무액 계산에 있어 지연손해금 충당 순서를 고려해야 함.
- 판단: 피고 회사 대표가 여러 차례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체당금 변제충당
- 법리: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 판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6,300,000원, 퇴직금 4,050,920원 합계 10,350,92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이에 따라 체당금 10,350,920원은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먼저 충당됨.
- 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액은 33,938,234원(원본 채무액 33,031,347원 + 지연손해금 채무액 906,887원)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79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발언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체당금 지급 시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채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엄격한 요건을 인지하고, 해고 통보 시 명확한 시점과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체당금 수령 시 채무액 계산에 있어 지연손해금 충당 순서를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