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8-11 | 2021가단2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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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부당해고로 인한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의무'에는 근로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포함됨.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가 구제신청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로 2,42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6,940,000원(= 2,420만원 X 70%)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중간수입금 추가 지급 청구
-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중간수입액만 공제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함.
-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10,872,000원의 추가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3년부터 15년 이상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전담하며 근무함.
- 근로자는 2016년 2,200만원, 2017년 2,4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함.
- 근로자는 2019. 10. 1.부터 2020. 1. 31.까지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40,454,230원을 수령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2021가단212374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및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71,075,333원과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금 16,940,000원을 포함한 총 88,015,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중간수입금 추가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3. 1.부터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진료교수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을 통보하였으나, 원고의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피고가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2018. 10. 1.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을 통보 함.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을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 및 제2차 갱신거절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인용 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2. 9.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 정직의 위법성 및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의 부당성이 인정 됨.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원고는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2016~2017년 평균 2,2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과급을 수령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부터 2019. 2. 28.까지의 성과급으로 2,513,000원만 지급 함.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 후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40,454,23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성과급) 청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을 가리키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던 성과급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성과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과거 성과급 수령액 및 후배 진료교수들의 성과급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성과급은 71,075,333원으로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및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성과급 71,075,333원과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금 16,940,000원을 포함한 총 88,015,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추가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3. 1.부터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진료교수로 근무 함. 회사는 2018. 1. 22.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회사가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2018. 10. 1.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8. 12. 3.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정직)을 통보 함. 회사는 2019. 1. 25.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을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정직 및 제2차 갱신거절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인용 됨.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2. 9.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해당 정직의 위법성 및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의 부당성이 인정 됨.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2016~2017년 평균 2,2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과급을 수령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10. 1.부터 2019. 2. 28.까지의 성과급으로 2,513,000원만 지급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 후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40,454,23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성과급) 청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을 가리키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받았던 성과급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성과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과거 성과급 수령액 및 후배 진료교수들의 성과급을 고려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성과급은 71,075,333원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부당해고로 인한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의무'에는 근로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포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212374 판정일 2021.08.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부당해고로 인한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의무'에는 근로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포함 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구제신청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로 2,42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비율을 70%로 제한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940,000원(= 2,420만원 X 70%)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중간수입금 추가 지급 청구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중간수입액만 공제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 함. 원고의 중간수입금 10,872,000원의 추가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03년부터 15년 이상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전담하며 근무 함. 원고는 2016년 2,200만원, 2017년 2,4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 함. 원고는 2019. 10. 1.부터 2020. 1. 31.까지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40,454,230원을 수령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손실 및 권리 구제 비용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및 그 산정 방식, 그리고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적용은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의 정당한 공제 범위를 제시하며, 근로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가 구제신청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로 2,42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비율을 70%로 제한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6,940,000원(= 2,420만원 X 70%)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중간수입금 추가 지급 청구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중간수입액만 공제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 함.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10,872,000원의 추가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2003년부터 15년 이상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전담하며 근무 함. 근로자는 2016년 2,200만원, 2017년 2,4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 함. 근로자는 2019. 10. 1.부터 2020. 1. 31.까지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40,454,230원을 수령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