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5-18 | 2022나203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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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사직원 하단 이름 옆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직무상 서명할 이유가 없는 상단 결재란에 '사장'이라고 가필하여 서명하였고,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임으로 볼 수 있음.
- 사직원 중 퇴직사유 부분에 "일신상의 사유"가 이미 타이핑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삭제하거나 피고 측 사유로 가필하지 않은 점도 합의 해지를 뒷받침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선임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관한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합의 해지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사직서 제출 시 서명 방식, 내용 수정 여부, 퇴직 종용 여부에 대한 당사자 및 증인의 진술 신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함.
- 임원이 퇴직을 요구받았을 때,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만으로 합의 해지가 인정될 수 있으며, 추후 부당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의 제기나 조건부 사직 등의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시사함.
2022나203947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임원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1.부터 2022. 5. 31.까지 3년간 피고의 영업부문 사장으로 선임되었 음. 2020. 3.경 피고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를 대표이사로 선임 함. C는 2020. 6. 3. 원고에게 영업 부진을 이유로 6월 말까지 업무를 종료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 냄. 원고는 2020. 6. 하순경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원 하단 이름 옆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고 상단 해당부서 결재란 중 '본부장' 부분에 선을 긋고 '사장'이라고 가필한 다음 그 아래 빈칸에 서명 함. 원고는 2020. 6. 30. 퇴직 함.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자신을 해임하였다며, 임기 만료까지 재직하였다면 받았을 보수금 224,700,000원, 퇴직금 32,100,000원 합계 256,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피고는 원고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 법리 : 원고의 진술, 관련 증언 및 사실확인서, 사직원 작성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임원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임원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6. 1.부터 2022. 5. 31.까지 3년간 회사의 영업부문 사장으로 선임되었 음. 2020. 3.경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를 대표이사로 선임 함. C는 2020. 6. 3. 근로자에게 영업 부진을 이유로 6월 말까지 업무를 종료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 냄. 근로자는 2020. 6. 하순경 회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원 하단 이름 옆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고 상단 해당부서 결재란 중 '본부장' 부분에 선을 긋고 '사장'이라고 가필한 다음 그 아래 빈칸에 서명 함. 근로자는 2020. 6. 30. 퇴직 함. 근로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자신을 해임하였다며, 임기 만료까지 재직하였다면 받았을 보수금 224,700,000원, 퇴직금 32,100,000원 합계 256,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회사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의 진술, 관련 증언 및 사실확인서, 사직원 작성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F 등으로부터 수차례 퇴직을 종용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근로자가 사직원 서명 시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F의 증언과 상반되며, F의 증언이 더 신빙성 있 음. 근로자가 사직원 하단 이름 옆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직무상 서명할 이유가 없는 상단 결재란에 '사장'이라고 가필하여 서명하였고,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임으로 볼 수 있 음. 사직원 중 퇴직사유 부분에 "일신상의 사유"가 이미 타이핑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삭제하거나 피고 측 사유로 가필하지 않은 점도 합의 해지를 뒷받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39476 판정일 2023.05.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피고의 퇴직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 임. 원고가 F 등으로부터 수차례 퇴직을 종용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고가 사직원 서명 시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F의 증언과 상반되며, F의 증언이 더 신빙성 있 음. 원고가 사직원 하단 이름 옆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직무상 서명할 이유가 없는 상단 결재란에 '사장'이라고 가필하여 서명하였고,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임으로 볼 수 있 음. 사직원 중 퇴직사유 부분에 "일신상의 사유"가 이미 타이핑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삭제하거나 피고 측 사유로 가필하지 않은 점도 합의 해지를 뒷받침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선임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합의 해지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사직서 제출 시 서명 방식, 내용 수정 여부, 퇴직 종용 여부에 대한 당사자 및 증인의 진술 신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 함. 임원이 퇴직을 요구받았을 때,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만으로 합의 해지가 인정될 수 있으며, 추후 부당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의 제기나 조건부 사직 등의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시사함.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선임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관한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합의 해지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사직서 제출 시 서명 방식, 내용 수정 여부, 퇴직 종용 여부에 대한 당사자 및 증인의 진술 신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 함. 임원이 퇴직을 요구받았을 때,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만으로 합의 해지가 인정될 수 있으며, 추후 부당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의 제기나 조건부 사직 등의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