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2-05 | 2020가합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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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09년 이래 연구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견책' 1회, '감봉 1개월' 1회, '감봉 2개월' 1회, '정직 2개월' 1회 등 총 4회의 징계 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징계절차 개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위서에서 타인을 탓하는 등 개선 의지가 없음을 보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5년 회사에 입사하여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함.
- 회사는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 불성실,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누적되고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과거 징계 이력, 개선 의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성과 부진 및 비위 행위에 대해 단계적이고 일관된 징계 절차를 거쳤을 때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함.
2020가합705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기관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채용비리 등 비위사실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1. 해고 됨. 원고는 2018년 'C' 연구 책임자로서 발주처 협의 및 보고 누락, 개선요구 불이행, 연구기간 미준수 등으로 최종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책임자가 교체 됨. 원고는 2019. 6. 7.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난폭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원고는 2019년 성과부진자 대상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책리포트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미제출 함. 피고는 2020. 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2020. 2. 5.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행위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위반이며, 조직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결여되어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결의 함. 원고는 징계처분 통지 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함. 판단 : 원고가 2018년 수탁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2019년 정책리포트 수행 및 부서장 지시를 불이행하여 책임 완수 의무를 위반 함.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 함.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판정 요지 연구기관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채용비리 등 비위사실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1. 해고 됨. 근로자는 2018년 'C' 연구 책임자로서 발주처 협의 및 보고 누락, 개선요구 불이행, 연구기간 미준수 등으로 최종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책임자가 교체 됨. 근로자는 2019. 6. 7.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난폭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근로자는 2019년 성과부진자 대상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책리포트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미제출 함. 회사는 2020. 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2020. 2. 5.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위반이며, 조직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결여되어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결의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 통지 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함. 판단: 근로자가 2018년 수탁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2019년 정책리포트 수행 및 부서장 지시를 불이행하여 책임 완수 의무를 위반 함.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 함.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판단: 근로자는 2008년 이래 유사 사유로 총 18회의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09년 이래 연구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견책' 1회, '감봉 1개월' 1회, '감봉 2개월' 1회, '정직 2개월' 1회 등 총 4회의 징계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징계절차 개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위서에서 타인을 탓하는 등 개선 의지가 없음을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705 판정일 2021.02.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원고는 2008년 이래 유사 사유로 총 18회의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09년 이래 연구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견책' 1회, '감봉 1개월' 1회, '감봉 2개월' 1회, '정직 2개월' 1회 등 총 4회의 징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징계절차 개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위서에서 타인을 탓하는 등 개선 의지가 없음을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005년 피고에 입사하여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함. 피고는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 불성실,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누적되고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 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과거 징계 이력, 개선 의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 하고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성과 부진 및 비위 행위에 대해 단계적이고 일관된 징계 절차를 거쳤을 때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근로자는 2005년 회사에 입사하여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함. 회사는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 불성실,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누적되고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과거 징계 이력, 개선 의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성과 부진 및 비위 행위에 대해 단계적이고 일관된 징계 절차를 거쳤을 때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