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4-09-17 | 2014구단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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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지만, 미성년 자녀인 C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점.
- 원고와 E이 2009. 11. 24.부터 2010. 12. 24.까지 이 사건 G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누가 세대주였는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점.
- 이 사건 N 아파트의 차량등록대장에 E이 남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점.
- 이 사건 N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가족사항란에 E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생(E)이 이사감을 신고하여 재작성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2014. 1. 7.은 해당 처분일 이전으로 근로자가 처분 예정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이 사건 N 아파트의 차량등록대장과 입주자카드는 2011. 11. 30. 이후 작성된 것으로, 2011. 1.부터의 연금수령기간 동안 부당 수령을 인정할 수 없는 점.
- 근로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E이 공동소유자이나, 이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근로자가 E과 동거를 하였거나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가사 근로자가 E과 이 사건 N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였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가 E과의 관계를 통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단1240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구단1240 판결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4-09-17 | 2014구단1240 overturned 법원 판례 신고 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5. 7.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망인과 사이에 자녀 C을 둠. - 망인은 2006. 9. 20.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고, 근로자는 2006.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매달 지급받아옴. - 회사는 2014. 2. 3. 근로자가 유족연금 수령 기간 중인 2008. 1.경 E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1. 1.부터 2013. 12.까지의 유족연금 부당이득 합계 3,897,23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E과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F를 출산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와 E은 2007. 초경 만났으며, 2007. 2. 28. 이 사건 상가에 대해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근로자는 2007. 4. 27. 이 사건 G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E은 2007. 10. 26. 이 사건 G 주택으로 전입함. - 근로자는 2007. 10. 26.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08. 1.경 E과 사이에서 F를 출산함. - 원고와 E은 F의 출생등록 시 E을 부로, 근로자를 모로 신고함. - 근로자는 2008. 10. 30. 수원시 영통구 L로 전입하였고, 2009. 11. 24. 이 사건 G 주택으로 다시 전입함. - 근로자는 2010. 12. 24.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11. 11. 30. 이 사건 N 아파트로 이사 후 2011. 12. 7. 전입신고를 함. - E은 2014. 3. 25. O와 혼인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E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함. - 근로자가 E과 사이에서 F를 출산한 사실은 정교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 동거를 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단1240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구단1240 판결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4-09-17 | 2014구단1240 overturned 법원 판례 신고 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5. 7.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망인과 사이에 자녀 C을 둠. - 망인은 2006. 9. 20.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고, 근로자는 2006.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매달 지급받아옴. - 회사는 2014. 2. 3. 근로자가 유족연금 수령 기간 중인 2008. 1.경 E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1. 1.부터 2013. 12.까지의 유족연금 부당이득 합계 3,897,23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E과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F를 출산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와 E은 2007. 초경 만났으며, 2007. 2. 28. 이 사건 상가에 대해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근로자는 2007. 4. 27. 이 사건 G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E은 2007. 10. 26. 이 사건 G 주택으로 전입함. - 근로자는 2007. 10. 26.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08. 1.경 E과 사이에서 F를 출산함. - 원고와 E은 F의 출생등록 시 E을 부로, 근로자를 모로 신고함. - 근로자는 2008. 10. 30. 수원시 영통구 L로 전입하였고, 2009. 11. 24. 이 사건 G 주택으로 다시 전입함. - 근로자는 2010. 12. 24.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11. 11. 30. 이 사건 N 아파트로 이사 후 2011. 12. 7. 전입신고를 함. - E은 2014. 3. 25. O와 혼인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E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함. - 근로자가 E과 사이에서 F를 출산한 사실은 정교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 동거를 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4구단1240 | 수원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5. 7.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망인과 사이에 자녀 C을 둠. 망인은 2006. 9. 20.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6.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옴. 피고는 2014. 2. 3. 원고가 유족연금 수령 기간 중인 2008. 1.경 E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1. 1.부터 2013. 12.까지의 유족연금 부당이득 합계 3,897,23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E과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F를 출산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 함. 원고와 E은 2007. 초경 만났으며, 2007. 2. 28. 이 사건 상가에 대해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는 2007. 4. 27. 이 사건 G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E은 2007. 10. 26. 이 사건 G 주택으로 전입 함. 원고는 2007. 10. 26.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08. 1.경 E과 사이에서 F를 출산 함. 원고와 E은 F의 출생등록 시 E을 부로, 원고를 모로 신고 함. 원고는 2008. 10. 30. 수원시 영통구 L로 전입하였고, 2009. 11. 24. 이 사건 G 주택으로 다시 전입 함. 원고는 2010. 12. 24.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11. 11. 30. 이 사건 N 아파트로 이사 후 2011. 12. 7. 전입신고를 함. E은 2014. 3. 25. O와 혼인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E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함. 원고가 E과 사이에서 F를 출산한 사실은 정교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 동거를 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 판정 요지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5. 7.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망인과 사이에 자녀 C을 둠. 망인은 2006. 9. 20.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고, 근로자는 2006.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옴. 회사는 2014. 2. 3. 근로자가 유족연금 수령 기간 중인 2008. 1.경 E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1. 1.부터 2013. 12.까지의 유족연금 부당이득 합계 3,897,23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E과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F를 출산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 함. 원고와 E은 2007. 초경 만났으며, 2007. 2. 28. 이 사건 상가에 대해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근로자는 2007. 4. 27. 이 사건 G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E은 2007. 10. 26. 이 사건 G 주택으로 전입 함. 근로자는 2007. 10. 26.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08. 1.경 E과 사이에서 F를 출산 함. 원고와 E은 F의 출생등록 시 E을 부로, 근로자를 모로 신고 함. 근로자는 2008. 10. 30. 수원시 영통구 L로 전입하였고, 2009. 11. 24. 이 사건 G 주택으로 다시 전입 함. 근로자는 2010. 12. 24.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11. 11. 30. 이 사건 N 아파트로 이사 후 2011. 12. 7. 전입신고를 함. E은 2014. 3. 25. O와 혼인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E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 함. 근로자가 E과 사이에서 F를 출산한 사실은 정교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 동거를 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 음. 원고와 E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만한 장애사유가 엿보이지 않음에도 F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지만, 미성년 자녀인 C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점. 원고와 E이 2009. 11. 24.부터 2010. 12. 24.까지 이 사건 G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누가 세대주였는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단1240 판정일 2014.09.17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와 E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만한 장애사유가 엿보이지 않음에도 F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재혼할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지만, 미성년 자녀인 C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점. 원고와 E이 2009. 11. 24.부터 2010. 12. 24.까지 이 사건 G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누가 세대주였는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N 아파트의 차량등록대장에 E이 남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N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가족사항란에 E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생(E)이 이사감을 신고하여 재작성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2014. 1. 7.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으로 원고가 처분 예정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N 아파트의 차량등록대장과 입주자카드는 2011. 11. 30. 이후 작성된 것으로, 2011. 1.부터의 연금수령기간 동안 부당 수령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E이 공동소유자이나, 이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E과 동거를 하였거나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가사 원고가 E과 이 사건 N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였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며, 원고가 E과의 관계를 통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고, 여전히 원고의 생활보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추단할 수 있으나, 나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검토 본 판결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자녀를 출산하거나 주거지를 공유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사실혼 관계 인정에 있어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입법 취지(유족의 생활보장)를 고려하여, 수급권자의 생활보장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자격 상실 여부를 다투는 유사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의 입증 책임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점. 이 사건 N 아파트의 차량등록대장에 E이 남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N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가족사항란에 E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생(E)이 이사감을 신고하여 재작성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2014. 1. 7.은 해당 처분일 이전으로 근로자가 처분 예정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N 아파트의 차량등록대장과 입주자카드는 2011. 11. 30. 이후 작성된 것으로, 2011. 1.부터의 연금수령기간 동안 부당 수령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E이 공동소유자이나, 이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근로자가 E과 동거를 하였거나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가사 근로자가 E과 이 사건 N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였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가 E과의 관계를 통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원고와 E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만한 장애사유가 엿보이지 않음에도 F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 근로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지만, 미성년 자녀인 C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점. - 원고와 E이 2009. 11. 24.부터 2010. 12. 24.까지 이 사건 G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누가 세대주였는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점. - 이 사건 N 아파트의 차량등록대장에 E이 남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점. - 이 사건 N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가족사항란에 E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생(E)이 이사감을 신고하여 재작성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2014. 1. 7.은 해당 처분일 이전으로 근로자가 처분 예정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이 사건 N 아파트의 차량등록대장과 입주자카드는 2011. 11. 30. 이후 작성된 것으로, 2011. 1.부터의 연금수령기간 동안 부당 수령을 인정할 수 없는 점. - 근로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E이 공동소유자이나, 이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근로자가 E과 동거를 하였거나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가사 근로자가 E과 이 사건 N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였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가 E과의 관계를 통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 원고와 E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만한 장애사유가 엿보이지 않음에도 F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 근로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지만, 미성년 자녀인 C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점. - 원고와 E이 2009. 11. 24.부터 2010. 12. 24.까지 이 사건 G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누가 세대주였는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점. - 이 사건 N 아파트의 차량등록대장에 E이 남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점. - 이 사건 N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가족사항란에 E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생(E)이 이사감을 신고하여 재작성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2014. 1. 7.은 해당 처분일 이전으로 근로자가 처분 예정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이 사건 N 아파트의 차량등록대장과 입주자카드는 2011. 11. 30. 이후 작성된 것으로, 2011. 1.부터의 연금수령기간 동안 부당 수령을 인정할 수 없는 점. - 근로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E이 공동소유자이나, 이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근로자가 E과 동거를 하였거나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가사 근로자가 E과 이 사건 N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였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가 E과의 관계를 통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