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4-10-24 | 2023가합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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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79156, 2012다79163(병합) 판결
- 구 D법 제79조 제1항, 제7항, 제8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항, 제74조의3 제1항
- 피고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
- E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1항
징계사유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회사의 전무로서 참가인과의 사전협의 및 피고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과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제규정(E조합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자산관리규정, 계약사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회사의 상무로서 법령 및 참가인의 여신 제규정을 위반하여 2019년 및 2020년 결산업무를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여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고, 부당하게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근로자가 회사의 상무로서 관련 법령 및 참가인의 여신 제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4징계사유: 근로자가
조치요구). - 회사는 2021. 12. 29. 근로자에게 직무정지를 하였고, 2022. 4. 28.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함(1차 징계처분). - 참가인은 1차 징계처분 내용을 보고받은 후 2022. 6. 10. 및 2022. 8. 24. 공문을 발송하여 근로자를 징계면직하도록 지시함. - 회사는 2022. 10. 12.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기존 징계를 유지하기로 의결함. - 참가인은 2022. 11. 21. 및 2023. 2. 1. 공문을 발송하여 근로자를 징계면직하도록 지시하였고, 회사는 2023. 2. 24.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의 징계처분을 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함. - 근로자의 1차 징계처분은 참가인의 제재처분 조치요구에 위반하여 임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따라서 1차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79156, 2012다79163(병합) 판결 - 구 D법 제79조 제1항, 제7항, 제8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항, 제74조의3 제1항 - 피고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 - E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1항 징계사유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회사의 전무로서 참가인과의 사전협의 및 피고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과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제규정(E조합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자산관리규정, 계약사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회사의 상무로서 법령 및 참가인의 여신 제규정을 위반하여 2019년 및 2020년 결산업무를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여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고, 부당하게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근로자가 회사의 상무로서 관련 법령 및 참가인의 여신 제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4징계사유: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