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11 | 2023재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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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7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제2항: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검토
-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 방법으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됨.
-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는 해당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었거나 처벌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형사 절차의 확정 여부가 재심의 소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 본 사안에서 근로자는 문서 위조/변조 및 증인 거짓 진술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재판의 확정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의 소가 각하됨. 이는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형사적 확정까지 입증해야 함을 보여줌.
2023재나15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심사유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문서 위조/변조, 증인 거짓 진술)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확정 등)이 충족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화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권고'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 인력관리 담당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위반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5,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1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28738호)은 2020. 11. 11.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43815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8. 23. 강요, 회유, 기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퇴사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 함. (재심대상판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22다275953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3. 13.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2항) 원고 주장 :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제17, 19호증)는 강요로 작성되었고, 증인 F은 거짓 증언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문서 위조/변조), 제7호(증인 거짓 진술)의 재심사유가 존재 함. 법리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재심사유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문서 위조/변조, 증인 거짓 진술)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확정 등)이 충족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6.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화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10. 10. 회사에게 '권고'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 인력관리 담당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위반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5,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1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28738호)은 2020. 11. 11.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43815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8. 23. 강요, 회유, 기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근로자가 퇴사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 함. (재심대상판결)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22다275953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3. 13.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2항)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제17, 19호증)는 강요로 작성되었고, 증인 F은 거짓 증언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문서 위조/변조), 제7호(증인 거짓 진술)의 재심사유가 존재 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제1항: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제2항: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검토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 방법으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재나15 판정일 2024.10.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제1항: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제2항: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검토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 방법으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 됨.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는 해당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었거나 처벌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형사 절차의 확정 여부가 재심의 소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본 사안에서 원고는 문서 위조/변조 및 증인 거짓 진술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재판의 확정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의 소가 각하 됨. 이는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형사적 확정까지 입증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는 해당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었거나 처벌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형사 절차의 확정 여부가 재심의 소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본 사안에서 근로자는 문서 위조/변조 및 증인 거짓 진술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재판의 확정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의 소가 각하 됨. 이는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형사적 확정까지 입증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