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8-04-13 | 2017나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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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해당 해임결의가 근로자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하므로, 근로자는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2. 절차상 하자의 유무
2.1.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관련
- 법리: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선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은 유효함.
- 판단: H은 적법하게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2.2. 소명기회 제공 불이행 여부
- 법리: 관리규약에 따라 5일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 및 소명자료 공개, 소명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판단: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주었고, 제출된 소명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개하였으며, 방송을 통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관리규약 제20조 제8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2.3. 방문투표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해임안은 전체 입주자 중 10분의 1 이상 투표 및 투표한 입주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됨.
- 판단: 방문투표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투표소 투표만으로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방문투표의 위법성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판단함.
2.4. 재심의 요청 반려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입주자 등이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해임절차 진행 요청안은 재심
2017. 2. 16. 호별 방문투표를 실시함. - 2017. 2. 16. 개표 결과, 근로자에 대한 회장 해임안이 가결됨(이하 '해당 해임결의'라 함). - 근로자에 대한 406동 동대표 해임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됨. - 2017. 2. 17.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을 공고함. - 2017. 3. 2.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공고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었고, 2017. 3. 14.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공고함. - 2017. 3. 23. 회사는 정기회의에서 참석한 동대표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G을 회장으로 선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이익 유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 북구 B아파트(1,160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아파트 406동 대표자로, 2016. 10. 25.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임. - 2017. 1. 4. 동별 대표자 C 외 3명이 원고의 해임을 피고에게 제안함. - 2017. 1. 18. 피고는 정기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9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의결하고, 2017. 1. 19.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권고하고, 2017. 1. 24. 회장 및 동대표 불신임안을 공고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2. 해임투표를 위한 투개표소, 방문투표 및 개표 안내문을 공고하고, 2017. 2. 10. 투표소 안내문을 다시 공고함. - 2017. 2. 13. 투표소 투표, 2017. 2. 14.과 2017. 2. 16. 호별 방문투표를 실시함. - 2017. 2. 16. 개표 결과,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안이 가결됨(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함). 2. 절차상 하자의 유무 2.1.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관련 2.2. 소명기회 제공 불이행 여부 2.3. 방문투표의 위법성 여부 2.4. 재심의 요청 반려의 위법성 여부 - 원고에 대한 406동 동대표 해임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됨. - 2017. 2. 17.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을 공고함. - 2017. 3. 2.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공고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었고, 2017. 3. 14.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공고함. - 2017. 3. 23. 피고는 정기회의에서 참석한 동대표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G을 회장으로 선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이익 유무 2. 절차상 하자의 유무 2.1.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관련 2.2. 소명기회 제공 불이행 여부 2.3. 방문투표의 위법성 여부 2.4. 재심의 요청 반려의 위법성 여부 2.5. 개표절차의 위법성 여부 3. 실체상 하자의 유무 3.1.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법령 위반) 위반 여부 3.2.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1호(현저한 품위 손상) 위반 여부 3.3. 기타 사유 해당 여부 참고사실 - 원고는 관리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죄가안됨 내지 혐의없음)을 받음. -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동대표 10인은 2017. 1. 5. 묵송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관리소장의 유임을 요청함. - 피고는 2017. 1. 18. 정기회의에서 참석 동대표 전원일치로 원고의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함. 검토 -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소명 기회, 투표 방식, 재심의 절차, 개표 절차)와 실체적 하자(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특히,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전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관리규약상 의무 규정이 아닌 경우 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관리소장 업무 방해 및 부당 간섭 행위가 관리규약상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 행사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1심 판결이 소를 각하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한 점이 특이함. 이는 항소심에서 본안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2017. 2. 16. 호별 방문투표를 실시함. - 2017. 2. 16. 개표 결과, 근로자에 대한 회장 해임안이 가결됨(이하 '해당 해임결의'라 함). - 근로자에 대한 406동 동대표 해임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됨. - 2017. 2. 17.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을 공고함. - 2017. 3. 2.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공고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었고, 2017. 3. 14.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공고함. - 2017. 3. 23. 회사는 정기회의에서 참석한 동대표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G을 회장으로 선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 북구 B아파트(1,160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아파트 406동 대표자로, 2016. 10. 25.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임. - 2017. 1. 4. 동별 대표자 C 외 3명이 원고의 해임을 피고에게 제안함. - 2017. 1. 18. 피고는 정기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9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의결하고, 2017. 1. 19.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권고하고, 2017. 1. 24. 회장 및 동대표 불신임안을 공고함. - 원고는 2017. 1. 31. 18:40경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1. 00:00경 원고의 소명서를 첨부하여 해임투표를 공고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2. 해임투표를 위한 투개표소, 방문투표 및 개표 안내문을 공고하고, 2017. 2. 10. 투표소 안내문을 다시 공고함. - 2017. 2. 13. 투표소 투표, 2017. 2. 14.과 2017. 2. 16. 호별 방문투표를 실시함. - 2017. 2. 16. 개표 결과,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안이 가결됨(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함). - 판단: 근로자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해당 해임결의가 근로자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하므로, 근로자는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2. 절차상 하자의 유무 2.1.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관련 - 법리: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선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은 유효함. - 판단: H은 적법하게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2.2. 소명기회 제공 불이행 여부 - 법리: 관리규약에 따라 5일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 및 소명자료 공개, 소명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판단: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주었고, 제출된 소명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개하였으며, 방송을 통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관리규약 제20조 제8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2.3. 방문투표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해임안은 전체 입주자 중 10분의 1 이상 투표 및 투표한 입주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됨. - 판단: 방문투표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투표소 투표만으로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방문투표의 위법성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판단함. 2.4. 재심의 요청 반려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입주자 등이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해임절차 진행 요청안은 재심 - 원고에 대한 406동 동대표 해임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됨. - 2017. 2. 17.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을 공고함. - 2017. 3. 2.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공고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었고, 2017. 3. 14.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공고함. - 2017. 3. 23. 피고는 정기회의에서 참석한 동대표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G을 회장으로 선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음. - 판단: 원고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이 사건 해임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하므로, 원고는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2. 절차상 하자의 유무 2.1.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관련 - 법리: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선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은 유효함. - 판단: H은 적법하게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2.2. 소명기회 제공 불이행 여부 - 법리: 관리규약에 따라 5일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 및 소명자료 공개, 소명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판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주었고, 제출된 소명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개하였으며, 방송을 통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관리규약 제20조 제8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2.3. 방문투표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해임안은 전체 입주자 중 10분의 1 이상 투표 및 투표한 입주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됨. - 판단: 방문투표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투표소 투표만으로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방문투표의 위법성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판단함. 2.4. 재심의 요청 반려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입주자 등이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해임절차 진행 요청안은 재심의 대상이 아님. - 판단: 피고의 해임절차 진행 요청안은 관리규약 제29조에 따른 재심의 대상이 아니며, 이미 해임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재심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2.5. 개표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선거관리규정에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의 참석이 의무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표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 - 판단: 선거관리규정에 참관인 참석 의무규정이 없고, 개표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개표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3. 실체상 하자의 유무 3.1.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법령 위반) 위반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함.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 해지 또는 내용 변경 요구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 판단: 원고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간섭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해임사유(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2.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1호(현저한 품위 손상) 위반 여부 - 법리: 현저한 품위 손상 행위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가 동대표에게 영상통화를 건 사실만으로는 현저한 품위 손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3. 기타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관리규약에 명시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해임사유로 볼 수 없음. - 판단: '개인 감정에 의한 회의 진행 문란'은 관리규약에 정한 해임사유가 아니고, 임기 전 발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해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관리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죄가안됨 내지 혐의없음)을 받음. -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동대표 10인은 2017. 1. 5. 묵송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관리소장의 유임을 요청함. - 피고는 2017. 1. 18. 정기회의에서 참석 동대표 전원일치로 원고의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함. 검토 -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소명 기회, 투표 방식, 재심의 절차, 개표 절차)와 실체적 하자(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특히,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전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관리규약상 의무 규정이 아닌 경우 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관리소장 업무 방해 및 부당 간섭 행위가 관리규약상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 행사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1심 판결이 소를 각하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한 점이 특이함. 이는 항소심에서 본안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