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8-07-19 | 2018나2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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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5. 3. 13.부터 2017. 7. 13.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속적, 반복적,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근무지를 방문하거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확인되지 않은 성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집요하게 근로자를 괴롭힘.
- 이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이로 인
2018나21081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스토킹 및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이고, 피고는 관급공사 수주 업무로 남구청에 출입하며 원고를 알게 됨. 피고는 2015. 3. 13.부터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꽃바구니와 사탕을 보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밤늦게 죄송합니 다. 오늘 술 한 잔하고 집에 왔는데 요. 토요일 7시 번지점프와 거금도 같이 동행 부탁합니다.", "오늘 저녁식사 신청합니다.", "지금 통화 가능한가요.", "술이 되었나 봐. 보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함. 원고는 피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만나달라고 말하거나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함. 2015. 4.경 및 6.경에는 원고가 근무하던 남구청으로 찾아와 대화를 하자며 원고의 팔목을 잡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함. 피고는 2017. 5.경까지 원고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가 연락을 무시하자 2017. 5. 19.경부터는 원고가 직장 상사 및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에게 성상납을 하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 할까 합니 다. 바르게 볼 줄 아는 인간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 벌리라 빨아 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나 얘기를 듣고 2015. 6. 11. 10:30쯤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비리를 빌미로 옷 벗어라 벌리라 빨아라 한두 명이 아닌 여섯 명이나 있는 곳에서 짐승 행동을 끝이었다 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 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 다.", "그 후 직장에서 식사 및 술자리에서 또는 차 안에서도 성추행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바 열공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납시 다. 만나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계속 통화 및 만나지 않을 경우 내가 알고 증거자료로 하겠습니 다."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빨리 연락하거나 만나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위 내용을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 함.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2017. 7. 13.경까지 계속 됨.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성적 수치심, 공포심, 두려움, 수면장애,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2017. 7.경부터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고 근무를 중단 함. 원고는 2017. 8.경 피고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9. 다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8. 7. 10. 확정 됨. 판정 요지 스토킹 및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 및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이고, 회사는 관급공사 수주 업무로 남구청에 출입하며 근로자를 알게 됨. 회사는 2015. 3. 13.부터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꽃바구니와 사탕을 보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밤늦게 죄송합니 다. 오늘 술 한 잔하고 집에 왔는데 요. 토요일 7시 번지점프와 거금도 같이 동행 부탁합니다.", "오늘 저녁식사 신청합니다.", "지금 통화 가능한가요.", "술이 되었나 봐. 보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함. 근로자는 피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만나달라고 말하거나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함. 2015. 4.경 및 6.경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남구청으로 찾아와 대화를 하자며 근로자의 팔목을 잡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함. 회사는 2017. 5.경까지 근로자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연락을 무시하자 2017. 5. 19.경부터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 및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에게 성상납을 하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 할까 합니 다. 바르게 볼 줄 아는 인간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 벌리라 빨아 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나 얘기를 듣고 2015. 6. 11. 10:30쯤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비리를 빌미로 옷 벗어라 벌리라 빨아라 한두 명이 아닌 여섯 명이나 있는 곳에서 짐승 행동을 끝이었다 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 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 다.", "그 후 직장에서 식사 및 술자리에서 또는 차 안에서도 성추행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바 열공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납시 다. 만나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계속 통화 및 만나지 않을 경우 내가 알고 증거자료로 하겠습니 다."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빨리 연락하거나 만나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위 내용을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 함.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2017. 7. 13.경까지 계속 됨. 이로 인해 근로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성적 수치심, 공포심, 두려움, 수면장애,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2017. 7.경부터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고 근무를 중단 함. 근로자는 2017. 8.경 회사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9. 다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8. 7. 1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법리: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 음.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기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21081 판정일 2018.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법리 :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 음.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기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5. 3. 13.부터 2017. 7. 13.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속적, 반복적,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근무지를 방문하거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확인되지 않은 성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집요하게 원고를 괴롭 힘. 이는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기간과 반복성,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와 정도, 사건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 으로 정함이 상당 함. 지연손해금은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7. 13.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규정 참고사실 피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및 휴직을 신청 함. 검토 본 판결은 스토킹 및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과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 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선 협박 및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발전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 이 위자료 산정에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 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졌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 음.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최종 불법행위일로 판단한 것은 계속된 불법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 으로 보임.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15. 3. 13.부터 2017. 7. 13.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속적, 반복적,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근무지를 방문하거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확인되지 않은 성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집요하게 근로자를 괴롭 힘. 이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로 인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