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24 | 2021가합52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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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등록된 선수들에 대해 징계처분 권한을 가지며, 연맹단체의 상벌결과 적용범위 확대는 회사의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1. 10. 5. 근로자들의 선수자격 등을 영구제명하고 향후 피고 관할 모든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결정함으로써 Q의 징계처분과 별도로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Q은 K리그 관련 징계 권한을 넘어서는 징계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축구계 전체에 대한 자격 상실 요청은 회사의 별도 징계가 필요함.
- 회사의 징계확인서에도 징계내용이 '제명', 징계기관이 'R공정위', 징계일자가 '2011. 10. 5.'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의 별도 징계처분임이 명백함.
- Q이 징계 감경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Q에게 독자적인 징계 감경 권한이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가 별도의 징계권을 행사했음을 뒷받침함.
2.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위원회 개최 통지,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징계 심의 결과 통보 등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적 권리는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1.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제명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품수수 및 승부조작(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 및 관련 직무 자격 영구 상실을 결정함. - Q은 회사에게 징계대상자에 대한 자격 상실 제재가 K리그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함. - 피고(대한축구협회)는 Q의 징계 확대 요청을 의결함. - 2011.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Q의 징계 확대 요청안을 '원안 접수' 의결함. - 이로써 근로자들은 K리그뿐만 아니라 회사가 관할하는 대한민국 축구계 전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어떠한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됨. - 근로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판결을 받음.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1. 9. 20.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승부조작 부분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로 판단함. - 근로자 A은 벌금형, 근로자 B,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항소심에서도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승부조작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 형이 유지되었고, 위 판결들은 확정됨. - Q은 징계 감경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승인하지 않음. - Q은 2013. 7. 11.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자격정지 2년'으로 감경하는 안을 결의하고 회사에게 징계 감경을 요청함. - 회사는 2013. 8. 19.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 제명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대한축구협회)가 원고들(프로축구선수)에게 내린 제명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중 승부조작 관련 금품을 수수함. - 원고 A은 2010. 9. 18. G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함. - 원고 B은 2010. 8. 4. L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8. 12. J으로부터 400만 원을 이체받았으며, 2010. 8. 25. J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함. - 원고 C은 2010. 9. 15.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함. - Q(한국프로축구연맹)은 원고들을 포함한 선수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림. - 2011. 8. 25.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40명의 프로축구선수 및 7명의 브로커에 대해 '금품수수 및 승부조작(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 및 관련 직무 자격 영구 상실을 결정함. - Q은 피고에게 징계대상자에 대한 자격 상실 제재가 K리그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함. - 피고(대한축구협회)는 Q의 징계 확대 요청을 의결함. - 2011.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Q의 징계 확대 요청안을 '원안 접수' 의결함. - 이로써 원고들은 K리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관할하는 대한민국 축구계 전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어떠한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등록된 선수들에 대해 징계처분 권한을 가지며, 연맹단체의 상벌결과 적용범위 확대는 회사의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1. 10. 5. 근로자들의 선수자격 등을 영구제명하고 향후 피고 관할 모든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결정함으로써 Q의 징계처분과 별도로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Q은 K리그 관련 징계 권한을 넘어서는 징계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축구계 전체에 대한 자격 상실 요청은 회사의 별도 징계가 필요함. - 회사의 징계확인서에도 징계내용이 '제명', 징계기관이 'R공정위', 징계일자가 '2011. 10. 5.'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의 별도 징계처분임이 명백함. - Q이 징계 감경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Q에게 독자적인 징계 감경 권한이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가 별도의 징계권을 행사했음을 뒷받침함. 2.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위원회 개최 통지,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징계 심의 결과 통보 등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적 권리는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1.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제명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 원고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판결을 받음.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1. 9. 20.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승부조작 부분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로 판단함. - 원고 A은 벌금형, 원고 B,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항소심에서도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승부조작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 형이 유지되었고, 위 판결들은 확정됨. - Q은 징계 감경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승인하지 않음. - Q은 2013. 7. 11.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자격정지 2년'으로 감경하는 안을 결의하고 피고에게 징계 감경을 요청함. - 피고는 2013. 8. 19.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고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등록된 선수들에 대해 징계처분 권한을 가지며, 연맹단체의 상벌결과 적용범위 확대는 피고의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1. 10. 5. 원고들의 선수자격 등을 영구제명하고 향후 피고 관할 모든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결정함으로써 Q의 징계처분과 별도로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Q은 K리그 관련 징계 권한을 넘어서는 징계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축구계 전체에 대한 자격 상실 요청은 피고의 별도 징계가 필요함. - 피고의 징계확인서에도 징계내용이 '제명', 징계기관이 'R공정위', 징계일자가 '2011. 10. 5.'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별도 징계처분임이 명백함. - Q이 징계 감경을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Q에게 독자적인 징계 감경 권한이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피고가 별도의 징계권을 행사했음을 뒷받침함. 2.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 법리: 피고의 상벌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위원회 개최 통지,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징계 심의 결과 통보 등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적 권리는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1.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명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 징계처분 사실도 원고들 및 소속 단체장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Q에 통보하여 '관련 구단 및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을 뿐임. - 이로 인해 원고들은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고, 재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기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함. - Q의 징계처분과 별개인 피고의 징계처분에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며, Q의 징계 당시 소명 기회가 있었다 해도 피고의 징계와 관련된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음. - 징계처분일 사이에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서 승부조작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할 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징계 수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나, 적용 여부는 권리 불행사 기간, 쌍방의 사정,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3. 8. 19. 징계 감경을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을 고려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Q과의 추후 협의를 통해 징계 감경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 원고들이 피고의 징계 감경을 기대했을 수 있음.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이 징계처분 결과를 다투었던 사실을 인정함. - 원고들이 오랜 기간 축구계에 몸담아 온 선수로서 피고의 위상과 승부조작 사건 당사자로서의 죄책감 등으로 소송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음. - 제명 징계처분은 원고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 따라서 원고들이 상당 기간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를 통한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실효의 원칙)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징계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함. - 또한, 상위 단체와 하위 단체 간의 징계 권한 범위 및 그에 따른 절차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여, 하위 단체의 징계 승인 여부를 넘어 상위 단체가 독자적인 징계를 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판시함. -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 권리자의 특수한 상황(사회적 부담감, 기대 심리 등)과 징계의 중대성(막대한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징계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