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11-30 | 2015구단16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군 입대 전 정신과적으로 정상이었고, 입대 후 3년간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복무함.
- 1사단 12연대 B중대장 보직 이후 상급자 및 부대 간부들과의 관계 악화, 업무 부적응, 두 차례의 보직해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음.
- 정신분열병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에만 기인하지 않으나, 소인이 있거나 발병한 경우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원고 가족 중 정신질환자가 없고, 군 복무 중 스트레스 외에 정신분열증 발병 및 악화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의 상이는 군 복무 중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책, 따돌림, 업무 부적응 등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잠재된 소인의 발현에 영향을 주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의 상이는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
- 원고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11.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구분 11.
참고사실
- 원고는 군 입대 전 신체검사 정신과 영역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가족 중 정신질환을 앓은 사실이 없음.
- 원고는 2005. 11. 24.부터 2008. 6. 25.까지 여러 부대에서 소대장, 본부중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연대장급 및 사단장급 표창을 수여받음.
- 2008. 6. 26. 1사단 12연대 B중대장 부임 후 상급자와의 관계,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9. 3. 18. '지휘통솔미흡, 근무태만'으로 첫 보직해임 당함.
- 보직해임 이후에도 2008. 12. 26. 연대장급 표창을 수여받음.
- 2009. 5. 28. D군수계획처 동원과 동원계획장교로 발령받아 2009. 10. 6. 여단장급 표창을 수상함.
- 이후 환청,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2010. 6. 7. '직무유기, 상관모욕'으로 두 번째 보직해임 당함.
- 2010. 12. 6.부터 2011. 4. 29.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1. 4. 30. 심신장애 퇴역함.
-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정신분열병의 발병 시기는 2008년 6월경으로 추정되며, 군 입대 전 문제가 없었고 군 생활 중 대인관계 문제와 신체 불편감이 나타나다가 환청과 망상을 동반한 정신분열병이 나타났음.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만으로 정신분열병이 생기지는 않으나, 소인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원고는 군 생활의 과로와 대인관계 문제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인식함.
검토
- 본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스트레스와 질병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점이 특징적임.
- 특히, 정신질환의 특성상 발병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선천적·기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중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잠재된 소인의 발현에 영향을 주거나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임.
- 이는 군인들이 직무 특성상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보훈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