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5-11 | 2016나2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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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피고가 합의 후에도 망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하고, 동료들과 함께 망인을 비꼬고 모욕하며 언어폭력을 행사했으며, 송별식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W의 사실확인서, 증언)가 다른 증거(V, S, T의 진술서 및 탄원서, U의 증언)와 배치되고, W의 증언 내용 중 일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오히려 피고가 합의 이후 망인과 업무 외에는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망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설령 피고가 일부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의 망인에 대한 폭행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음.
- 망인의 자살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폭행 당시 망인의 자살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전치 3주 상해)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폭행 이후 망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부상을 입고 장기간 병가 및 휴직을 사용한 점, 폭행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하여 자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과 자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망인의 수술 직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 피고가 망인의 가족에게도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폭행 사건에 대한 화해가 성립되었고, 당시 피고가 망인의 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판단함.
- 망인이 합의 이후에도 주관적으로 피고와 화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피고를 싫어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망인의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가 폭행 당시 망인의 자살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의 전보 발령 지연으로 망인과 피고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폭행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4416 판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자살이 통상의 손해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함.
- 폭행 사건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과관계 부정의 주요 근거가 됨. 또한, 피해자의 자살이 폭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후 발생했고, 그 사이에 다른 중대한 사건(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장기 병가/휴직)이 개입된 점도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피고에 대한 반감, 우울증 등)는 인정되나,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가해자가 폭행 당시 피해자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은, 인과관계 판단 시 객관적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