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6-04-20 | 2015가단7752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공갈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 법리: 형사재판의 결과에 비추어 공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 B을 공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는 이미 형사재판(서울고등법원 2015노3458)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음. 당시 판결은 회사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과장되게 금액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만으로는 공갈 사실이 증명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노3458 (1심: 2015. 11. 13. 선고 2015고합59)
부정의료행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려면 고소에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 C를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 C가 채혈을 한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고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영업직과 같이 업무 특성상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
2015가단77529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회사)가 피고(근로자)에게 제기한 근로시간 위반,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10. 20.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사업부에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14. 12. 26.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2015. 1. 2.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한 달치 월급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거부 함.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원복명령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 14. 출근하였으나 종전 업무가 아닌 F 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받 음. 피고는 원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 함. 피고는 원고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 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 함. 피고는 2015. 1. 19. 이전에 고용노동부 등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직원들의 의료법 위반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위반 및 차량/영업활동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함. 판단 근로시간 위반 함. 차량 무단 사용 함.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회사)가 피고(근로자)에게 제기한 근로시간 위반,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4. 10. 20.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사업부에서 근무 함. 해당 회사는 2014. 12. 26. 회사를 해고하였고, 회사는 2015. 1. 2.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해당 회사는 회사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한 달치 월급을 제안하였으나 회사는 거부 함. 해당 회사는 회사에게 원복명령서를 발송하였고, 회사는 2015. 1. 14. 출근하였으나 종전 업무가 아닌 F 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받 음. 회사는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 함. 회사는 해당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 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 함. 회사는 2015. 1. 19. 이전에 고용노동부 등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직원들의 의료법 위반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위반 및 차량/영업활동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함. 함. 함. 함. 명예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함. 함. 공갈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함. 음. 당시 판결은 회사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과장되게 금액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만으로는 공갈 사실이 증명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5가단77529 판정일 2016.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명예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함. 판단 함. 공갈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법리 함. 판단 음. 당시 판결은 피고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과장되게 금액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만으로는 공갈 사실이 증명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정의료행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법리 함. 판단 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명의 중요성 을 강조 함. 특히 영업직과 같이 업무 특성상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 를 보임으로써, 형사판결의 기판력 또는 사실인정의 구속력을 간접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고소 행위의 불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엄격한 요건 을 요구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엿볼 수 있 음. 이는 고소 남용을 막으면서도 국민의 정당한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정의료행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함. 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영업직과 같이 업무 특성상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5가단77529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회사)가 피고(근로자)에게 제기한 근로시간 위반,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10. 20.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사업부에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14. 12. 26.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2015. 1. 2.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한 달치 월급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거부 함.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원복명령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 14. 출근하였으나 종전 업무가 아닌 F 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받 음. 피고는 원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 함. 피고는 원고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 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 함. 피고는 2015. 1. 19. 이전에 고용노동부 등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직원들의 의료법 위반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위반 및 차량/영업활동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등)와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며, 영업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판단 : 근로시간 위반 : 원고가 제시한 근무내역 분석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자료(출근부, 퇴근부 기록 등)에 기반한 것인지 추가 증명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차량 무단 사용 : 피고의 업무가 영업활동이었고, 업무용 차량 제공 및 운행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명백히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 사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단 사용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 영업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백히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부족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회사)가 피고(근로자)에게 제기한 근로시간 위반,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4. 10. 20.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사업부에서 근무 함. 해당 회사는 2014. 12. 26. 회사를 해고하였고, 회사는 2015. 1. 2.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해당 회사는 회사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한 달치 월급을 제안하였으나 회사는 거부 함. 해당 회사는 회사에게 원복명령서를 발송하였고, 회사는 2015. 1. 14. 출근하였으나 종전 업무가 아닌 F 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받 음. 회사는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 함. 회사는 해당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 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 함. 회사는 2015. 1. 19. 이전에 고용노동부 등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직원들의 의료법 위반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위반 및 차량/영업활동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등)와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며, 영업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판단: 근로시간 위반: 근로자가 제시한 근무내역 분석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자료(출근부, 퇴근부 기록 등)에 기반한 것인지 추가 증명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차량 무단 사용: 회사의 업무가 영업활동이었고, 업무용 차량 제공 및 운행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명백히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 사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단 사용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영업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백히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부족 함. 명예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근로자의 주장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 함.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에 직접적으로 명예 및 신용 훼손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증명이 부족 함. 공갈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법리: 형사재판의 결과에 비추어 공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회사가 근로자 B을 공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는 이미 형사재판(서울고등법원 2015노3458)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 음. 당시 판결은 회사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과장되게 금액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만으로는 공갈 사실이 증명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5가단77529 판정일 2016.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명예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원고의 주장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 함.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직접적으로 명예 및 신용 훼손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증명이 부족 함. 공갈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법리 : 형사재판의 결과에 비추어 공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피고가 원고 B을 공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는 이미 형사재판(서울고등법원 2015노3458)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 음. 당시 판결은 피고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과장되게 금액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만으로는 공갈 사실이 증명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노3458 (1심: 2015. 11. 13. 선고 2015고합59) 부정의료행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법리 :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려면 고소에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 판단 : 피고가 원고 C를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C가 채혈을 한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고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명의 중요성 을 강조 함. 특히 영업직과 같이 업무 특성상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 를 보임으로써, 형사판결의 기판력 또는 사실인정의 구속력을 간접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고소 행위의 불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엄격한 요건 을 요구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엿볼 수 있 음. 이는 고소 남용을 막으면서도 국민의 정당한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노3458 (1심: 2015. 11. 13. 선고 2015고합59) 부정의료행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법리: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려면 고소에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 판단: 회사가 근로자 C를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 C가 채혈을 한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고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영업직과 같이 업무 특성상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