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4-22 | 2013구합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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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C초등학교 여학생 8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불기소처분 및 무죄판결이 확정된 교직원 추행 및 여학생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파면처분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근로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만 11~12세 여학생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 학생 및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성폭력범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4조 제2항 제4호
참고사실
- 근로자가 교사로 재직하는 동
학교 교감으로 재직함. - 2012. 9. 6.경 근로자가 C초등학교 여학생 및 여자 교직원들을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민원이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접수됨. - 회사들은 2012. 10. 4.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함. - 피고 교육장은 2012. 11. 13.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2. 11. 29.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함. - 피고 교육감은 2012. 12. 7.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0. 모두 기각됨. - 근로자는 2012. 10. 31. 13세 미만 여학생 9명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교직원 추행 부분은 불기소처분됨. - 형사재판 결과, 근로자는 2014. 12. 24. 피해자 8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해당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사유가 동일하므로, 파면처분로 인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파면처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감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따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각하 및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9. 15.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C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함. - 2012. 9. 6.경 원고가 C초등학교 여학생 및 여자 교직원들을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민원이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접수됨. - 피고들은 2012. 10. 4.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함. - 피고 교육장은 2012. 11. 13.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2. 11. 29.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함. - 피고 교육감은 2012. 12. 7.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0. 모두 기각됨. - 원고는 2012. 10. 31. 13세 미만 여학생 9명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교직원 추행 부분은 불기소처분됨. - 형사재판 결과, 원고는 2014. 12. 24. 피해자 8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없음. - 근로자가 C초등학교 여학생 8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불기소처분 및 무죄판결이 확정된 교직원 추행 및 여학생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파면처분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근로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만 11~12세 여학생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 학생 및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성폭력범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4조 제2항 제4호 참고사실 - 근로자가 교사로 재직하는 동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사유가 동일하므로, 파면처분로 인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파면처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없음. - 원고가 C초등학교 여학생 8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불기소처분 및 무죄판결이 확정된 교직원 추행 및 여학생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파면처분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원고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만 11~12세 여학생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해 학생 및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성폭력범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4조 제2항 제4호 참고사실 - 원고가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 회 표창장을 수여받고 근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온 점.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간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성범죄에 대한 공무원 징계의 엄중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관계는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작용함을 명시함. - 교사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직업윤리적 책임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관련 징계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