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01-06 | 2024고단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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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무고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무고자는 피고인에게 1달 급여와 추가 1달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해고당함.",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카톡해고 통보",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하며 사직서에 사인 안하면 월급안주겠다고 협박하고"라고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하였음.
- 따라서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받거나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무고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 형법 제156조(무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59 무고,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예주(기소), 송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강호균, 이지수, 강성연 판결선고: 2025. 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B, 피해자 C는 부부 사이로, 피해자 B은 영어원장으로서, 피해자 C는 수학원 장으로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은위 학원에 2022. 12. 6.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23. 1. 14. 사직하게 된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23. 1. 11.경 B에게 쌍방 합의 하에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B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6.경 경기 하남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은 진정인을 카카오톡으로 해고통 보하여 부당해고하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사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2023. 2. 9.경 인터넷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위 글을 민원 제기 방식으로 올리고, 같은 달 20.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위 민원 제기글이 진정으로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강사입니다. 당신들이 나같이 당했다면 가만 있었을까요?'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3. 1. 10.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29회, 같은 해 3. 28. 경부터 같은 해 4. 26.경 사이 5회, 같은 해 6.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 27회, 총 6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민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광진구 E건물 3층에서, F건물상가에서 제가 원장으로 직접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학원을 오래하다 보면 노동부 노동위원회, 교육청, 세무서를 드나들 일들이 있습니다. 별의 별 원장들이 있듯이 별의 별 강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쓰디 쓴 경험들도 했구요. 저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말아 주세요. 우리 서로 얼굴 붉히는 원수지간이 되어봐야 서로 막대한 손해만 보게될 것 입니다. 말뿐이 아닌 서로 언행으로 배려심을 가지고 대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와 두원장님은 아이 들, 학부모 응대하는 방식과 학원 운영에 대한 방식에 분명히 다릅니다. 간극이 있어요. 그러나 두사람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니, 부디 서로 양보해가며 뒷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직서를 원장님이 작성해서제가 서명하고 낸다 해도 다툼의 여지가 많아요. 사직서는 제가 사직을 원해서 제가 직접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제가 해고를 당하는 입장입니다. 카톡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를 너무 과소평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역지사지란 말을 꼭 기억해주세요. 저는 두 분과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면 충돌을 하게 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갑을 관계입니다. 항상 을이 약자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두 원장님의 관대한 마음을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3. 1.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11회, 2023. 6. 2.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 13회, 총 2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톡을 자세히 보니까 2월 10일 370만원 지불하기로 한 페이는 지불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심정으로 저는 월급받고 2월 10일 지급약속을 믿고 사직서 요구에 서명한 것입니다. 내일까지 답변을 주세요. 답변이 없으시거나 불이행시에는 담주부터 학원 앞과 구리남양주 교육청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속히 송금받고 깨끗이 D학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싶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6.경'해고위로금(퇴직위로금) 740만원 지급을 원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7 내지 13, 28 내지 32 기재와같은 메시지 전송을 통해 돈을 주지 않으면 1인 시위, 학원 비방, 민원 제기 등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해고위로금 명목 등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없는 말이 천리를간다고 합니다. 이런 갑질 소문이 퍼지게 되면, 피신청인인 B에게 득이 될까요?'는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8.경 '마지막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 분이 고집불통이라 수용여부가 불투명하지, 저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드네요.', '적당한 선에서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해주시면 검찰청 고소건, 중앙노동위원회재심건, 교육부 민원, 1인 피켓시위를 취소하거나, 포기할 생각입니다. 잘 숙고 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 19 내지 24 기재와 같은 메시지 전송을 통해 돈을 주지 않으면 1인 시위, 학원 비방, 민원 제기 등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해고위로금 명목 등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4, 26, 29), 수사보고(순번 34, 35, 36) 1. 업무위탁계약서, B, 피의자의 교재관련 카톡대화, B, 학부모와 카톡대화, B, 피의자 근무조건 관련 카톡대화, 23. 1. 5.자 B, 피의자 카톡대화, 23. 1. 9.~10.자 녹취록, C, 피의자 카톡대화, 피의자 사직서, 급여 및 위로금 이체확인증, 23. 1. 10.자 B, 피의자 카톡대화, 퇴사 후 B, 피의자 카톡대화, 1일치 임금 이체확인증, 사건처리결과 회신,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경기지방노동위 사건접수알림 및 답변서제출 요구 등, 피의자 작성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청취지, 이유서 등, 경기지노위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및 판정서, 23. 6. 18.자 담당변호사와 피의자 카톡대화, 각 첨부자료, 판정문,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민원 제기 방식으로 쓴 글은 실제 사실에 기반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피무고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case_cite ref="대법원/2022도3413">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case_cite>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받거나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무고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2. 12. 6.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정규 5개 반을 배정받아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가 원장인 피무고자에게 다른 선생님이 하는 반으로 옮겨달라고 하거나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다른 반으로 옮긴 학생의 실명을 다른 학부모에게 거론함으로써 발생한 학부모의 항의도 있었다. 피무고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2.경 피무고자에게 "원장님이 행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2. 매일 근무하되 비율제 전환 3. 일단 해고 예고 후에 2월 초에 해고 여부를 결정", "저는 학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좋은 쪽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무고자는 '비율제로 전환했으면 하나, 화목토 한 반에 대해서 비율제로 가면 피고인에게 타산이 안맞을 것 같고, 학원 입장에서는 반을 비워서 놀릴 수 없어서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 무고자는 2023. 1. 2.경부터 2023. 1. 5.경까지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 으나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무고자는 2023. 1. 6.경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피고인과 피무고자는 2023. 1. 11. 권고사직에 관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문서의 내용,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 작성을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학원에서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무고자가 2023. 1. 6.경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부당하다 생각 하시고 투쟁하신다고 하시면 법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학원은 안나오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수업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확정적으로 해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안한 내용이나 협의과정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직해달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보기는 어렵다. 5 한편 피고인과 피무고자 및 피무고자의 배우자 사이의 메시지내역이나 녹취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무고자측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문서 작성일(2023. 1. 11.)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수업 없이 추가로 지급할 급여의 액수, 4대 보험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던 점, 피고인은 2023. 1. 10. 피무고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무고자로부터 '지금까지 일한 1달 급여와 앞으로 1달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요? 수업은 내일 기준으로 종강하고 퇴사를 요청드립니다. 맡으셨던 반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이고, 저희와 일하시면서 기분이 많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생각해보시고 답변 부탁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자 "깊이 생각하셨나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합법적인 결정입니다. 시간 되실 때 생맥주 한 잔 합시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피무고자측이 이 사건 문서 작성일 다음 날인 2023. 1. 12.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3,577,9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글을 작성하면서 "카톡으로 해고당함."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카톡해고 통보","사직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하며 사직서에 사인 안하면 월급안주겠다고 협박하고"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권고사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공갈미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7 내지 13, 28 내지 32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 19 내지 24 기재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_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피 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초래하고, 판시 범행들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무고자 및 피해자 B, 피해자 C(이하 '피무고자 등'이라 한다)는 판시 범행들로 인해 상당한 시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고 범행 외의 다른 범행들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 등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무고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