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12 | 2023구합6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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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20. 4. 20. 원고에 입사하여,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원고 서울지점에서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 절차
1) 원고는 2022. 8. 22.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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