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4-07-17 | 2023가단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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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회사가 작성한 약정서에 '회사가 수임하는 사건의 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 매월 4대 보험료 및 식대 등으로 5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으로 수입으로 하되, 그 수입이 300만 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 3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부족분을 다음달 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 근로자는 사건 유치를 위한 영업과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 진술 외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약정서의 내용, 업무의 자율성,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부재,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 및 검찰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직업군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2023가단4675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금 및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2.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B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3. 1. 20.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33,172,602원과 해고 예고수당 3,000,000원 합계 36,172,60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에게 위 퇴직금 등 36,172,6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 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 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 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 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약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판정 요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퇴직금 및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1. 2.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법무사 B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3. 1. 20.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33,172,602원과 해고 예고수당 3,000,000원 합계 36,172,60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위 퇴직금 등 36,172,6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 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 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 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 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매월 약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에 진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원고와 회사가 작성한 약정서에 '회사가 수임하는 사건의 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 매월 4대 보험료 및 식대 등으로 5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으로 수입으로 하되, 그 수입이 300만 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 3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부족분을 다음달 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4675 판정일 2024.07.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에 진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이 내려진 점.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약정서에 **'피고가 수임하는 사건의 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 매월 4대 보험료 및 식대 등으로 5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으로 수입으로 하되, 그 수입이 300만 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 3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부족분을 다음달 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사건 유치를 위한 영업과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의 내용상 원고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 진술 외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 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약정서의 내용, 업무의 자율성,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부재,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 및 검찰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직업군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입증 해야 함을 시사함. 근로자는 사건 유치를 위한 영업과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 진술 외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약정서의 내용, 업무의 자율성,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부재,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 및 검찰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직업군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