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81-07-24 | 81나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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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소 제기일(1980. 10. 24.)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1977. 10. 23.까지의 휴가보상금 청구권은 시효 소멸됨.
- 1977. 10. 23. 이후 퇴직 시까지 근로자가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근로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총 41일간 결근 또는 휴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월차 및 연차 휴가일수를 초과함.
- 따라서 월차 및 연차 휴가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7조 (월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48조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월차유급휴가)
3. 자의에 의한 퇴직 시 해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표 제출 및 수리로 인한 퇴직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경영진 개편에 따라 자의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함.
- 이는 자의에 의한 사표 수리로 인한 퇴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회사가 1개월 이전에 해고 예고를 통지한 사실도 인정됨.
-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수당 청구는
81나204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업 경영 악화 시 노사 합의에 의한 임금 하향 조정의 정당성 및 자의 퇴직 시 해고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한 노사 합의에 따른 임금 하향 조정은 정당하며, 이에 따른 급여 차액 청구는 배척 함. 자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 함. 월차 및 연차 휴가보상금 청구는 시효 소멸 및 결근일수 초과로 기각 함. 퇴직금은 미지급 잔액 317,8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5. 6.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79. 8. 6. 퇴직 시까지 총무과장 대리, 과장 및 총무부장으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1975년 극심한 경영 악화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의 급료를 하향 조정하기로 노사 합의 함. 원고는 1975. 12.부터 월 105,000원으로 급여가 하향 조정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후 회사 경영 상태 호전 및 승진에 따라 급여가 인상 조정 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봉하고, 월차 및 연차 휴가보상금, 해고수당,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차액 상당을 청구 함. 원고는 1979. 3.경 피고 회사의 경영권 양도 및 경영진 개편에 따라 자의로 사표를 제출하고, 1979. 8. 6. 사표가 수리되어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사 합의에 의한 임금 하향 조정의 정당성 및 급여 차액 청구 여부 법리 : 기업의 경영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그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노사 간 자진 협의와 동의 하에 봉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정당한 근거에 의한 것으로 봄. 이러한 합의에 의한 임금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노동청장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1975년 회계기간 동안 약 1,6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이 극도로 악화 됨. 원고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의 급료를 하향 조정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있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급여가 하향 조정 됨. 이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당한 근거에 의한 합의이므로, 원고의 급여 규정상 책정액에 못 미치는 차액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요지 기업 경영 악화 시 노사 합의에 의한 임금 하향 조정의 정당성 및 자의 퇴직 시 해고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한 노사 합의에 따른 임금 하향 조정은 정당하며, 이에 따른 급여 차액 청구는 배척 함. 자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 함. 월차 및 연차 휴가보상금 청구는 시효 소멸 및 결근일수 초과로 기각 함. 퇴직금은 미지급 잔액 317,8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5. 6. 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1979. 8. 6. 퇴직 시까지 총무과장 대리, 과장 및 총무부장으로 근무 함. 해당 회사는 1975년 극심한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의 급료를 하향 조정하기로 노사 합의 함. 근로자는 1975. 12.부터 월 105,000원으로 급여가 하향 조정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후 회사 경영 상태 호전 및 승진에 따라 급여가 인상 조정 됨. 근로자는 해당 회사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봉하고, 월차 및 연차 휴가보상금, 해고수당,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차액 상당을 청구 함. 근로자는 1979. 3.경 해당 회사의 경영권 양도 및 경영진 개편에 따라 자의로 사표를 제출하고, 1979. 8. 6. 사표가 수리되어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사 합의에 의한 임금 하향 조정의 정당성 및 급여 차액 청구 여부 법리: 기업의 경영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그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노사 간 자진 협의와 동의 하에 봉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정당한 근거에 의한 것으로 봄. 이러한 합의에 의한 임금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노동청장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 음.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는 1975년 회계기간 동안 약 1,6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이 극도로 악화 됨.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의 급료를 하향 조정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있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급여가 하향 조정 됨. 이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당한 근거에 의한 합의이므로, 근로자의 급여 규정상 책정액에 못 미치는 차액 청구는 이유 없 음. 2. 월차 및 연차 휴가보상금 청구의 시효 소멸 및 지급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유급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될 때, 즉 소정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진행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소 제기일(1980. 10. 24.)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1977. 10. 23.까지의 휴가보상금 청구권은 시효 소멸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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