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27 | 2019구합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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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공갈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달리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원고와 참가인, 원고와 I 사이의 대화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사유(공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가 충분히 인정됨.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됨.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서 드러난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협박 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비록 해고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참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도 하였고, 횡령죄와 공갈미수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됨.
-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2019구합486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공갈미수 행위 및 횡령죄 확정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0. 8.부터 참가인(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업무를 담당하였 음. 참가인은 2018. 12. 24. 카카오톡 메신저, 2018. 12. 26.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연봉의 2배 내지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참가인과 E을 공동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을 협박하여 6,000만 원 또는 퇴직금 5억 원을 지급받으려 한 공갈미수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1. 2. 15.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에 대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법리 : 근로계약의 당사자, 임금 지급 주체, 4대 보험 신고 주체, 재직증명서 발급 주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G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원고의 재직증명서, 입사서약서, 휴일근무 신청서, 연차신청서, 경비사용내역서, 회계결의서 등에서도 G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가 G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E은 참가인과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가지는 법인이며, 원고가 E의 업무를 일부 수행했더라도 E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E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E이 공동사용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징계사유의 존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공갈미수 행위 및 횡령죄 확정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10. 8.부터 참가인(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업무를 담당하였 음. 참가인은 2018. 12. 24. 카카오톡 메신저, 2018. 12. 26. 내용증명 우편으로 근로자에게 '연봉의 2배 내지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통지 함. 근로자는 참가인과 E을 공동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을 협박하여 6,000만 원 또는 퇴직금 5억 원을 지급받으려 한 공갈미수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1. 2. 1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 임금 지급 주체, 4대 보험 신고 주체, 재직증명서 발급 주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G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입사서약서, 휴일근무 신청서, 연차신청서, 경비사용내역서, 회계결의서 등에서도 G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근로자가 G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E은 참가인과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가지는 법인이며, 근로자가 E의 업무를 일부 수행했더라도 E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E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E이 공동사용자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공갈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달리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원고와 참가인, 원고와 I 사이의 대화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사유(공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가 충분히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4868 판정일 2021.05.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공갈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달리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 원고와 참가인, 원고와 I 사이의 대화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공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가 충분히 인정 됨.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서 드러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협박 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비록 해고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참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도 하였고, 횡령죄와 공갈미수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 됨.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4. 징계절차 하자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징계 효력에 영향이 없 음.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8. 12. 24. 카카오톡 메신저, 2018. 12. 26.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가 이루어 짐.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연봉의 2배 내지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는 원고가 해고 전 참가인 및 I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G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 등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 특히 형사처벌까지 확정된 공갈미수 및 횡령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 판단 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법인격이 다른 두 회사의 공동사용자성 인정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보여 줌.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 충족 여부와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규정 유무가 핵심임을 재확인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져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됨을 시사함. 됨.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법원의 판단: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서 드러난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협박 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비록 해고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참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도 하였고, 횡령죄와 공갈미수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 됨.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