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9-07-26 | 2017가단23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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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폭언 진정이 2차례 제기되었고, 다수의 직원이 원고의 모욕적 발언을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감사에 착수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원고에게 재면담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 목격 진술 외에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포함한 점 등을 볼 때, 감사가 편파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파악되거나 감사 결과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학생에 대한 징계에 관한 판례)
-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2. 윤리교육자료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목적으로 한 윤리교육자료에 원고의 이름이나 직책을 명시하지 않고 유사 사례와 함께 작성된 경우,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윤리교육자료에서 원고의 사례를 든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목적이었고, 원고의 이름이나 직책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유사 사례와 함께 작성되어 정당한 범위를 넘지 않음.
- 윤리교육자료 내용 중 일부가 원고와 무관해 보일 수 있으나, 피해 진술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지 않고, 피고 회사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보직해임 및 업무 배제의 부당성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회사의 감사업무규정상 증거인멸 및 자료 왜곡 우려 시 피감사인의 업무 일시적 배제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대기 발령을 한 바 없으며, 보직해임 후 약 1달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임.
- 감사 도중 원고가 직원들을 회유하고 보복할 우려가 있다는 진정서가 제기되었고, 원고가 감사 중 직원들의 진술 상황을 파악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 1달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4. 재조사 과정의 은폐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재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사실관계가 다름이 밝혀진 후 관련 직원을 주의 조치한 경우, 부당감사 은폐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피고 C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사실관계가 다름이 밝혀지자 관련 직원들을 주의 조치함.
- 피고 회사가 재조사 이후 이전 윤리교육 자료를 계속 사용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재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을 재조사하지 않은 것만으로 부당감사 은폐로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감사 및 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회사의 감사 권한과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관계 오인이나 절차적 미흡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함.
-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회사의 노력(윤리교육자료 배포 등)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명예훼손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 다만,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피감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