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5-23 | 2023구합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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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무사법 제36조 (정관의 기재사항)
- 법무사법 제38조 (설립등기)
- 법무사법 제40조 (분사무소)
- 법무사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법무사법인의 업무수행)
- 법무사법 제47조 제2항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사유)
- 법무사규칙 제20조 제1항 (등록사항변경신고)
- 법무사규칙 제42조 제2항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
- 법무사규칙 제43조 제1항 (법무사법인의 등록)
- 법무사규칙 제44조 제1항 (법무사법인의 사무소등)
- K협회 회칙 제63조의2 (사무소명칭)
- 상법 제195조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근로자 B에 대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 B은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법무사로서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결정 및 정관 작성·변경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
- D빌딩 J호는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 B이 분사무소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그러나 근로자 B에 대한 업무정지 4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무사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징계의 종류)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 제9조 제3항 (징계 양정 기준)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근로자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징계사유(금품 부당 수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C이 위임인과 약정한 보수 외에 다른
2023구합22819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무사 업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 A, B, C에게 내린 업무정지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 A, B, C는 법무사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 함. H단체는 2022년 정기업무검사 결과, 원고들이 법무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피고에게 보고 함. 피고는 2023. 5. 25.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 6. 1. 원고 A에게 업무정지 3개월, 원고 B에게 업무정지 4개월, 원고 C에게 업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원고 A, B에 대한 징계사유는 미신고 사무소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한 법무사법 등 위반 임.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는 금품 부당 수수(제1징계사유) 및 영수증 작성 및 관리·보존 규정 위반(제2징계사유)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위법한 행정처분이 취소를 통하여 그 자체로 인한 권리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보호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 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여전히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의 적법성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결정, 정관 작성·변경, 인가, 등기, (변경)등록 및 분사무소 및 주재법무사 표시에 관한 권한 및 의무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 법무사 또는 구성원 법무사에게 있 음. 소속 법무사인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및 후속 업무에 관한 권한 또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A에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사무소의 설치) 판정 요지 법무사 업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 A, B, C에게 내린 업무정지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 A, B, C는 법무사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 함. H단체는 2022년 정기업무검사 결과, 근로자들이 법무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회사에게 보고 함. 회사는 2023. 5. 25.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 6. 1. 근로자 A에게 업무정지 3개월, 근로자 B에게 업무정지 4개월, 근로자 C에게 업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근로자 A, B에 대한 징계사유는 미신고 사무소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한 법무사법 등 위반 임. 근로자 C에 대한 징계사유는 금품 부당 수수(제1징계사유) 및 영수증 작성 및 관리·보존 규정 위반(제2징계사유)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위법한 행정처분이 취소를 통하여 그 자체로 인한 권리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보호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 됨.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여전히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사유의 적법성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결정, 정관 작성·변경, 인가, 등기, (변경)등록 및 분사무소 및 주재법무사 표시에 관한 권한 및 의무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 법무사 또는 구성원 법무사에게 있 음. 소속 법무사인 근로자 A에게는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및 후속 업무에 관한 권한 또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A에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 A에 대한 해당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사무소의 설치) 법무사법 제34조 (설립절차) 법무사법 제36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 제38조 (설립등기) 법무사법 제40조 (분사무소) 법무사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법무사법인의 업무수행) 법무사법 제47조 제2항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사유) 법무사규칙 제20조 제1항 (등록사항변경신고) 법무사규칙 제42조 제2항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 법무사규칙 제43조 제1항 (법무사법인의 등록) 법무사규칙 제44조 제1항 (법무사법인의 사무소등) K협회 회칙 제63조의2 (사무소명칭) 상법 제195조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근로자 B에 대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 B은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법무사로서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결정 및 정관 작성·변경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2819 판정일 2024.05.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무사법 제34조 (설립절차) 법무사법 제36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 제38조 (설립등기) 법무사법 제40조 (분사무소) 법무사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법무사법인의 업무수행) 법무사법 제47조 제2항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사유) 법무사규칙 제20조 제1항 (등록사항변경신고) 법무사규칙 제42조 제2항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 법무사규칙 제43조 제1항 (법무사법인의 등록) 법무사규칙 제44조 제1항 (법무사법인의 사무소등) K협회 회칙 제63조의2 (사무소명칭) 상법 제195조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 B은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법무사로서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결정 및 정관 작성·변경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 음. D빌딩 J호는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로 보아야 하며, 원고 B이 분사무소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그러나 원고 B에 대한 업무정지 4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무사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징계의 종류)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 제9조 제3항 (징계 양정 기준)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1징계사유(금품 부당 수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C이 위임인과 약정한 보수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제2징계사유(영수증 작성 및 관리·보존 규정 위반): 원고 C이 담당 법무사로 처리한 사건들의 영수증 중 상당수가 K협회 양식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서명 누락, 편철 및 보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법무사는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면하지 못하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 됨. 그러나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2징계사유만으로 원고 C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보수) 법무사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징계의 종류) 법무사규칙 제34조 제1항, 제2항 (영수증 작성 및 보존) 법무사규칙 제46조 (사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 K협회 회칙 제62조 (법무사법인의 영수증 양식) K협회 회칙 제76조 제1항 (법무사 보수기준) 참고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월 17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 함. 원고 B, C는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법무사이며, 원고 A는 소속 법무사 임. 이 사건 법인의 정관은 구성원 회의에서 정관 변경 및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대표 법무사가 이를 집행하도록 정 함.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무사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1개월 이상 2년 이하 업무정지'로서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처분에 해당 함. 원고 B의 경우,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분사무소 미신고 등의 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미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전 징계 이력이 없 음. 원고 C의 경우, 영수증과 사건부를 전산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건부 및 영수증의 작성·비치 필요성이나 효용성이 과거와 달리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 임. 원고 C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무사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1개월 이상 2년 이하 업무정지'로서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처분에 해당 함. 검토 이 판결은 법무사법인 내에서 소속 법무사와 구성원 법무사, 대표 법무사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소속 법무사에게는 분사무소 설치 관련 권한과 의무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 임. 구성원 법무사 및 대표 법무사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관련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 시 위반의 경위, 시정 조치 여부, 징계 전력,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 법무사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 음. 특히, 영수증 작성 및 관리·보존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전산화된 업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판단한 점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음. D빌딩 J호는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 B이 분사무소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그러나 근로자 B에 대한 업무정지 4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무사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징계의 종류)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 제9조 제3항 (징계 양정 기준)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근로자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1징계사유(금품 부당 수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C이 위임인과 약정한 보수 외에 다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