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70-03-31 | 69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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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무5사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해고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귀책사유의 존재가 형식적인 절차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현재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판결의 법리가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대 법 원 판 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원판결 서울고등 1969. 5. 20. 선고 68구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위법이 없다. 원판결은 원고가 소외인을 해고한 이유는 소외인이 1967.10.14 판시 노동조합지부장직을 그만두게 된 후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결근하였음에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환시 취업규칙과 소외인이 미리 원고에게 제출하였던 서약내용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은 나아가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소외인의 장기결근행위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 원고가 소외인을 해고한 결정적 이유는, 이미 본바와 같이 그의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있었던 것이 뚜렷한 이상, 그 해고가 소론과 같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그와 같은 판단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으며,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제2항 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그 해고행위는 무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 1963.3.21. 선고, 63무5사건 판결참조)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소외인을 해고한 것은 소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니, 그 해고에 앞서 귀책사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다하여 그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 근로기준법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