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6-08-25 | 2015나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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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는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가능금액을 5천만원 초과하는 2억 5천만원의 신용대출채무가 있었음.
-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대출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C의 채무자자격심사표에 기신용대출액이 없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2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은 회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발생시킨 부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됨.
- E에 대한 대출:
- E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가능금액이 없었음.
-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대출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E의 고용형태와 연소득을 허위로 등록하도록 지시하여 신용평점 등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2천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은 회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됨.
- 회사의 손실 발생 책임:
- C에 대한 대출은 당초부터 대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대출이었고, 대출 연장 여부 당시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음.
- 회사가 C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업무비리 고발에 대한 보복을 위한 것이거나 농업협동조합 예규상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회사는 2012년 감사 시정조치 후 2013년 말에야 징계를 하였고, C에 대한 대출건은 다른 VIP 우대대출군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한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진정하거나 고발한 회사의 직원이나 임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근로자는 사과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음.
- C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하
2015나1234 | 광주고등법원 (전주)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대출 실행 및 손실 발생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1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5. 11. 1. 과장으로 승진, 2006. 7. 1.부터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 함. 피고는 축산업 기술 및 경영 향상 등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 임. C에 대한 대출: C는 2007. 3. 2. 신한은행에 2억 5천만원의 대출채무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대출담당자의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C의 채무자자격심사표에 "기신용대출액이 없다"고 허위 입력하여 2008. 8. 1. C에게 2억원의 대출을 실행 함. 피고는 2011. 7. 29. C에 대한 대출기한연장불허 결정을 함. C는 2011. 10. 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피고는 1억 3천 2백여만원의 손실을 입 음. E에 대한 대출: C의 처인 E는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대출가능금액이 0원이었고, 2009. 5. 8. 현대캐피탈에 1천 9백여만원의 신용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 음. 원고는 대출담당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E의 고용형태와 연소득을 '정규직, 3천 6백만원(C의 연간 소득금액)'으로 허위 입력하여 E에게 2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실행 함. E는 2012. 2. 2.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피고는 2천여만원의 손실을 입 음. 피고는 2012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원고의 부적절한 VIP 우대대출, 신용대출 심사소홀' 등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받 음.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감봉 3월 및 3천 3백 5십만원의 변상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함. (감봉 3월의 징계를 '이 사건 징계'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판정 요지 부당 대출 실행 및 손실 발생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1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5. 11. 1. 과장으로 승진, 2006. 7. 1.부터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 함. 회사는 축산업 기술 및 경영 향상 등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 임. C에 대한 대출: C는 2007. 3. 2. 신한은행에 2억 5천만원의 대출채무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C의 채무자자격심사표에 "기신용대출액이 없다"고 허위 입력하여 2008. 8. 1. C에게 2억원의 대출을 실행 함. 회사는 2011. 7. 29. C에 대한 대출기한연장불허 결정을 함. C는 2011. 10. 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사는 1억 3천 2백여만원의 손실을 입 음. E에 대한 대출: C의 처인 E는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대출가능금액이 0원이었고, 2009. 5. 8. 현대캐피탈에 1천 9백여만원의 신용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 음.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E의 고용형태와 연소득을 '정규직, 3천 6백만원(C의 연간 소득금액)'으로 허위 입력하여 E에게 2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실행 함. E는 2012. 2. 2.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회사는 2천여만원의 손실을 입 음. 회사는 2012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VIP 우대대출, 신용대출 심사소홀' 등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받 음. 회사는 2013. 11. 19. 근로자에게 감봉 3월 및 3천 3백 5십만원의 변상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함. (감봉 3월의 징계를 '해당 징계'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징계사유 인정 여부: C에 대한 대출: C는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가능금액을 5천만원 초과하는 2억 5천만원의 신용대출채무가 있었 음.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대출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C의 채무자자격심사표에 기신용대출액이 없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2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은 회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발생시킨 부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E에 대한 대출: E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가능금액이 없었 음. 근로자는 대출담당자의 대출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E의 고용형태와 연소득을 허위로 등록하도록 지시하여 신용평점 등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2천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은 회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전주) 사건번호 2015나1234 판정일 2016.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C에 대한 대출: C는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가능금액을 5천만원 초과하는 2억 5천만원의 신용대출채무가 있었 음. 원고는 대출담당자의 대출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C의 채무자자격심사표에 기신용대출액이 없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2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은 피고에게 상당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발생시킨 부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E에 대한 대출: E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가능금액이 없었 음. 원고는 대출담당자의 대출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E의 고용형태와 연소득을 허위로 등록하도록 지시하여 신용평점 등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2천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은 피고에게 상당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피고의 손실 발생 책임: C에 대한 대출은 당초부터 대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대출이었고, 대출 연장 여부 당시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 음. 피고가 C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업무비리 고발에 대한 보복을 위한 것이거나 농업협동조합 예규상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피고는 2012년 감사 시정조치 후 2013년 말에야 징계를 하였고, C에 대한 대출건은 다른 VIP 우대대출군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한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진정하거나 고발한 피고의 직원이나 임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사과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 음. C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출담당자의 대출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력하는 등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이 중하다고 하여 기한연장 불허가 의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피고가 C, E에 대한 대출건으로 입은 손해는 원고가 부당 대출을 실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 음.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피고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부적격 채무자에 대한 대출"은 '징계해직부터 견책'까지 가능하며, 원고의 행위는 경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피고는 감봉을 선택 함. 피고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의하면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해직에 해당하고, 중과오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해직부터 감봉까지에 해당 함.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원고의 공적은 이미 과거 징계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 임. C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 및 변상책임액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결론: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가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 참고사실 원고는 2004. 2. 26.부터 2009. 12. 23.까지 10차례에 걸쳐 표창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0년 '견책' 처분, 2011년 '견책' 처분, 2011년 '주의' 처분, 2013년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C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당시 대출담당자, 결재자, 상무, 전무, 조합장도 모두 징계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징계자의 과거 행적, 비위의 경중,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원고의 부당 대출 실행 행위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피고가 대출기한 연장을 불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이는 징계권자가 조직의 건전성 유지 및 손실 방지를 위해 내린 합리적인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경우, 원고의 과거 공적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징계 전력과 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징계의 비례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줌. 됨. 회사의 손실 발생 책임: C에 대한 대출은 당초부터 대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대출이었고, 대출 연장 여부 당시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 음. 회사가 C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업무비리 고발에 대한 보복을 위한 것이거나 농업협동조합 예규상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회사는 2012년 감사 시정조치 후 2013년 말에야 징계를 하였고, C에 대한 대출건은 다른 VIP 우대대출군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한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진정하거나 고발한 회사의 직원이나 임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근로자는 사과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 음. C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