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1-22 | 2024나20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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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7182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00022호 (임시이사선임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33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0310호 (원고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시, 과거의 다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현재의 결의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임시이사 선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위법성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 근로자는 과거 주주총회의 하자와 임시이사 선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현재 다투는 주주총회 결의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주장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함.
2024나203171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1심에서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항소심에서 2007. 12. 6.자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추가 함. 원고는 또한 피고의 해고된 직원 U이 주주 Q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시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신청을 하였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T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터 잡아 소집된 주주총회 결의들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7. 12. 6.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적법성 및 이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법리 :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해당 결의 자체의 하자를 기준으로 판단 함. 과거의 다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이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71821 판결에서 2007. 12. 6.자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이미 판단되었 음. 그러나 청구취지 기재 각 주주총회는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00022호) 및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33호)에 따라 T이 피고의 임시대표이사 및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소집하여 개최한 것이거나 그 주주총회 결의에 터 잡아 개최된 것 임. 따라서 원고의 2007. 12. 6.자 주주총회 소집의 적법성 주장은 청구취지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임시이사 선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의 위법성 및 이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법리 :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임시이사 선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의 위법성 주장은 그 자체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 님.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1심에서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2007. 12. 6.자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추가 함. 근로자는 또한 회사의 해고된 직원 U이 주주 Q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시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신청을 하였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T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터 잡아 소집된 주주총회 결의들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7. 12. 6.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적법성 및 이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법리: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해당 결의 자체의 하자를 기준으로 판단 함. 과거의 다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이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71821 판결에서 2007. 12. 6.자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이미 판단되었 음. 그러나 청구취지 기재 각 주주총회는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00022호) 및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33호)에 따라 T이 회사의 임시대표이사 및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소집하여 개최한 것이거나 그 주주총회 결의에 터 잡아 개최된 것 임. 따라서 근로자의 2007. 12. 6.자 주주총회 소집의 적법성 주장은 청구취지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임시이사 선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의 위법성 및 이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법리: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임시이사 선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의 위법성 주장은 그 자체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된 직원 U이 주주 Q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시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신청을 하였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T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이에 따라 소집된 2017. 2. 24.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2020. 4. 28.자, 2023. 4. 20.자, 2024. 3. 19.자 주주총회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7182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00022호 (임시이사선임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33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2031711 판정일 2025.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피고의 해고된 직원 U이 주주 Q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시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신청을 하였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T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이에 따라 소집된 2017. 2. 24.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2020. 4. 28.자, 2023. 4. 20.자, 2024. 3. 19.자 주주총회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7182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00022호 (임시이사선임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33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0310호 (원고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검토 본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시, 과거의 다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현재의 결의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해야 함 을 명확히 함. 또한, 임시이사 선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위법성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 을 강조 함. 원고는 과거 주주총회의 하자와 임시이사 선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현재 다투는 주주총회 결의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주장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0310호 (원고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검토 본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시, 과거의 다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현재의 결의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임시이사 선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위법성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 함. 근로자는 과거 주주총회의 하자와 임시이사 선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현재 다투는 주주총회 결의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주장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