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9-10-24 | 89다카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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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16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 요건 결과 요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 함.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민법 제662조에 의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묵시적 갱신되었고, 민법 제660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 제660조에 의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의한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함.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됨.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1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적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 해고 예고 절차를 규정 함. 민법 제660조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를 규정 함. 민법 제662조 : 묵시의 갱신을 규정 함.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해고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유효하게 적용됨을 판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 요건 결과 요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1심 판결은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 함.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이 민법 제662조에 의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묵시적 갱신되었고, 민법 제660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 제660조에 의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의한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함.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 됨. 해당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회사의 계약 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무효이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1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적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해고 예고 절차를 규정 함.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를 규정 함.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을 규정 함.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해고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유효하게 적용됨을 판시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있어 민법상 해지 통고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해고는 무효임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 임.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9다카166 판정일 1989.10.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있어 민법상 해지 통고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해고는 무효임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 임.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