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09-05 | 2024노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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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피해품 유기 장소(Y병원 인근 요양병원 주차장)에 대한 수색 결과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 이동 경로상 Y병원 방향 도로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의 변소를 신빙할 수 없음을 지적함.
- 피고인이 '주민들과 합세하여 X 요양병원 주차장 구석에 버렸다'고 주장하나,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 외에 돕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양형부당 주장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확인함.
-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무고죄와 절도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 인식 및 고의, 절취 고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성을 인정하였음.
- 특히 무고죄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인 증거(C의 진술, 동료 진술, 통화 내용, 실업급여 수령 사실 등)를 상세히 제시하여 허위 사실 및 고의를 인정함.
- 절도죄의 경우에도 CCTV 영상,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여부,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절취 고의를 인정함.
- 양형부당 주장에 대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4노231 무고,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정훈, 정현혁(기소), 이소연(공판) 원심판결: <case_cite ref="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92">울산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단3192, 2023고단4675(병합)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24. 9. 5.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1997. 7. 1. 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전기안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C이 2019. 5. 9.자 산업재해로 악화된 피고인의 건강을 문제 삼아 2019. 6. 26.경 피고인을 B에서 부당해고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전기안전기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에 위장 입사시켰다.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사직서, (거래처)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서명·날인 등은 모두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Col 대필하여 위조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이 C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그 고소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진실로 믿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봉계 공영버스정류장 앞에 임시 조형물 등 피해품이 방치되어 있기에 이를 주민들과 합세하여 X 요양병원 주차장 구석에 버린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의 퇴사 및 입사에 대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2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과 G, 법무사 H 또한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3 C이 2019. 6. 17.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이 매매계약서(2019. 6. 12.자)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점, 4 피고인과 C 사이의 2019. 7. 9.자 통화 내용에 의하여도 C이 "I과장한테 '피고인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한다니까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래 해놨다. 그러면 되겠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답하는 점, 5 피고인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무고죄의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고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 차량에 싣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2피고인은 피해품이 실제로 버리는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2023. 11.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위 피해품을 봉계 기독병원(Y병원) 인근 요양병원 주차장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Y병원 및 인근 Z 등지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졌으나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진술한 차량 이동 경로상으로 Y병원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 또한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신빙할 수 없는 점, 2 피고인은 또한 '주민들과 합세하여 X 요양병원 주차장 구석에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부근에 정차하였던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77)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 피고인을 돕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