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07-04-18 | 2006나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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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664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됨 결과 요약 원고의 3개월간 기술 교육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는 조선건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 피고 회사에서 취부 및 용접기술자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04. 12. 6. 피고 회사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 기술을 습득한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기술 교육을 받았 음. 원고와 피고는 2005. 3. 14.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5. 12. 10. 퇴직하였 음.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496,31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 기간 및 직업훈련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쟁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수습 기간 또는 직업훈련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 신입사원을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 연수 기간을 거쳐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하는 방식은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봄. 이러한 법리는 직업훈련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 기술 교육을 받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96,31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검토 본 판결은 수습 기간이나 직업훈련 기간이 단순히 교육 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요지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됨 결과 요약 근로자의 3개월간 기술 교육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회사는 조선건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 해당 회사에서 취부 및 용접기술자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04. 12. 6. 해당 회사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 기술을 습득한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기술 교육을 받았 음. 원고와 회사는 2005. 3. 14.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2005. 12. 10. 퇴직하였 음.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496,31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 기간 및 직업훈련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쟁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수습 기간 또는 직업훈련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신입사원을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 연수 기간을 거쳐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하는 방식은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봄. 이러한 법리는 직업훈련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 기술 교육을 받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1,496,31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검토 본 판결은 수습 기간이나 직업훈련 기간이 단순히 교육 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수습 또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함. 특히,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는 법리를 통해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직업훈련 기간에도 확장 적용함으로써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06나9664 판정일 2007.04.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수습 또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함. 특히,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는 법리를 통해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직업훈련 기간에도 확장 적용함으로써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