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6-08-19 | 85누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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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상대방의 욕설이나 대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음을 시사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행위의 경위, 결과, 공무원의 직무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일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음.
85누93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관의 직무상 폭행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8. 12. 21:00경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 중, △△식당 앞 노상에서 소외 1과 소외 2가 싸우는 것을 목격 함. 원고가 이를 제지하자 소외 1이 욕설하며 대항 함. 원고는 소외 1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왼발목 부분을 걷어차면서 오른쪽으로 뿌리쳐, 소외 1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직무상 폭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규정 함.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욕설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은 직무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력 행위 로 판단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직무상 의무 위반), 제2호(직무 태만), 제3호(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 봄. 원고의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 참고사실 원고는 경찰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 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검토 판정 요지 경찰관의 직무상 폭행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4. 8. 12. 21:00경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 중, △△식당 앞 노상에서 소외 1과 소외 2가 싸우는 것을 목격 함. 근로자가 이를 제지하자 소외 1이 욕설하며 대항 함. 근로자는 소외 1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왼발목 부분을 걷어차면서 오른쪽으로 뿌리쳐, 소외 1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직무상 폭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규정 함.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욕설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은 직무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력 행위로 판단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직무상 의무 위반), 제2호(직무 태만), 제3호(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 봄. 근로자의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 참고사실 근로자는 경찰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 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검토 본 판례는 경찰관의 직무상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라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징계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특히, 상대방의 욕설이나 대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음을 시사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행위의 경위, 결과, 공무원의 직무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일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5누930 판정일 1986.08.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례는 경찰관의 직무상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라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징계 사유가 됨 을 명확히 함. 특히, 상대방의 욕설이나 대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음을 시사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행위의 경위, 결과, 공무원의 직무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을 보여 줌.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일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